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지 서식]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신청서

대표업소명 (참여업소명)대표업소명 (참여업소명)허가(신고)번호
대 표 자대 표 자전 화 번 호영업장:
대 표 자대 표 자전 화 번 호핸드폰: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
행정처분유무행정처분유무□ 있다( □1년경과 □1년미만) □ 없다□ 있다( □1년경과 □1년미만) □ 없다□ 있다( □1년경과 □1년미만) □ 없다
신청신청□ 심야 □ 휴일□ 심야 □ 휴일□ 심야 □ 휴일
업 소 일 반 현 황영업의 종 류□ 일반음식점주 메뉴
업 소 일 반 현 황면 적㎡ (평)총 종업원수(명)
업 소 일 반 현 황영업시간평일 :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휴무일 : )평일 :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휴무일 : )평일 :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휴무일 : )
업 소 일 반 현 황영업시간휴일 :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휴무일 : )휴일 :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휴무일 : )휴일 :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휴무일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1. 정보 수집·이용 범위와 사용 목적 ∘ 수집·이용 범위 : 성명, 업소명, 주소, 연락처, 업소현황 등 ∘ 사용 목적 :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원 사업 ∘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보유기간 5년) 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1. 정보 수집·이용 범위와 사용 목적 ∘ 수집·이용 범위 : 성명, 업소명, 주소, 연락처, 업소현황 등 ∘ 사용 목적 :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원 사업 ∘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보유기간 5년) 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1. 정보 수집·이용 범위와 사용 목적 ∘ 수집·이용 범위 : 성명, 업소명, 주소, 연락처, 업소현황 등 ∘ 사용 목적 :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원 사업 ∘ 이용기간 : 사업 종료 시까지(보유기간 5년) 2.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접수 후 부여하므로 신청 시 작성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과 관광객의 심야시간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야당번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에서 신안군민과 관광객이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2. “심야시간”이란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중 군수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원)

제3조(지정 및 지원)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읍ㆍ면에 심야당번음식점이 한 개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심야당번음식점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①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음식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한다.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는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관리)

제6조(지도ㆍ감독 관리)① 군수는 심야당번음식점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심야당번음식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는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 등)

제7조(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야당번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