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1-30 시행 2026-01-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신안군수는 여객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세입ㆍ세출)

제4조(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운법」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한 지원금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지원금4. 유류비 환급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운송사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2. 선박수리비 및 선용품비3. 그 밖에 여객운송사업에 드는 경비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선박사고 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