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관기관단체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관기관단체 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결정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단체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그 밖에 유관기관단체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으로 구성 한다.⑤ 유치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3.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