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의 고품질 안전생산과 신안군의 환경정화를 위하여 생산·공급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장에서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조(관리 운영)
제4조(관리 운영) 배양장은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 운영한다.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신안군민에게 무상공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③ 미생물공급은 농어가의 경영규모에 따라 차등공급 한다.④ 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2.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배양장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