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상담ㆍ조사ㆍ진정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이메일
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청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청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모르고 있다 ( )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신청인)는 누구입니까 ?
이 름소 속소 속소 속
연락처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신청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신안군 인권센터 인권상담실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 언제 ( ) □ 누구 ( )
서 류 명 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확인확인
서 류 명 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작성자 (제출자)담당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5.>
상담․조사․진정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앞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상담일지(제4조제6항 관련)

상 담 자일시 및 소요시간. . . : ~ :
상담방법 전화상담 직접방문 서면(우편, 팩스) 인터넷(시청홈페이지, 이메일 등) 기타( ) 전화상담 직접방문 서면(우편, 팩스) 인터넷(시청홈페이지, 이메일 등) 기타( ) 전화상담 직접방문 서면(우편, 팩스) 인터넷(시청홈페이지, 이메일 등) 기타( )
신 청 인피해자와의 관계
주 소연 락 처
상담유형 인권침해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 제안 및 건의 기타( ) 인권침해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 제안 및 건의 기타( ) 인권침해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 제안 및 건의 기타( )
인권침해유형성, 폭력, 공권력, 장애, 국적, 나이, 외모, 양심․표현의 자유, 재산, 사생활, 개인정보, 혼인여부, 병력, 전과, 사회적 신분, 가족형태, 기타( )성, 폭력, 공권력, 장애, 국적, 나이, 외모, 양심․표현의 자유, 재산, 사생활, 개인정보, 혼인여부, 병력, 전과, 사회적 신분, 가족형태, 기타( )성, 폭력, 공권력, 장애, 국적, 나이, 외모, 양심․표현의 자유, 재산, 사생활, 개인정보, 혼인여부, 병력, 전과, 사회적 신분, 가족형태, 기타( )
가해자가족(친척 포함), 지인(이웃, 친구), 직장 내 동료․선후배, 교사․교수, 공무원, 경찰, 검사, 교도관, 군인, 기관시설장․종사자, 기타( )가족(친척 포함), 지인(이웃, 친구), 직장 내 동료․선후배, 교사․교수, 공무원, 경찰, 검사, 교도관, 군인, 기관시설장․종사자, 기타( )가족(친척 포함), 지인(이웃, 친구), 직장 내 동료․선후배, 교사․교수, 공무원, 경찰, 검사, 교도관, 군인, 기관시설장․종사자, 기타( )
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상 담 내 용
조치사항 및 의견조치사항 및 의견조치사항 및 의견조치사항 및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상담결과 보고서(제4조제7항 관련)

① 성명 : (□남 □여)② 연락처 :
③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보호자 □기타( )③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보호자 □기타( )
④ 주소 :④ 주소 :
2. 피해자2. 피해자
① 성명 : (□남 □여)② 연락처 :
③ 연령 :④ 직업 :
⑤ 주소 :⑤ 주소 :
3. 상담내용3. 상담내용
① 상담방법 :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① 상담방법 :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
② 상담일시 : 년 월 일② 상담일시 : 년 월 일
③ 상담시각 : 시 분 ~ 시 분(총 분)③ 상담시각 : 시 분 ~ 시 분(총 분)
④ 상담유형 : □ 인권침해 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제안 및 건의 □기타( )④ 상담유형 : □ 인권침해 상담 및 진정 □인권정책제안 및 건의 □기타( )
⑤ 상담요지⑤ 상담요지
⑥ 답변요지⑥ 답변요지
4. 처리결과 : □ 상담종결(일반종결, 타기관 안내, 기타) □ 재상담 예정(일시 : ) □ 전문가 상담 요망 □ 현장 조사 예정 □ 타기관 이송 □ 진정 접수4. 처리결과 : □ 상담종결(일반종결, 타기관 안내, 기타) □ 재상담 예정(일시 : ) □ 전문가 상담 요망 □ 현장 조사 예정 □ 타기관 이송 □ 진정 접수
년 월 일년 월 일
상담자 (서명)확인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대리인ㆍ대표자 선정 신고서(제5조제4항 관련)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리자⸱대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리자⸱대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리자⸱대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리자⸱대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리자⸱대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리자⸱대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 사람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신청인 대리자⸱대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신안군수 귀하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일련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성별서명․날인 또는 손도장사건과의 관 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조사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조사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조사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조사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조사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조사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조사관이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리인․대표자 선정 신고서(제5조제4항 관련)
 (앞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뒷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상담ㆍ조사ㆍ진정 신청서 접수 증명원(제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접 수 일접 수 일년 월 일
접 수 자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7.15.>

1. 위의 내용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신안군 인권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전 화 : 
 팩 스 : 
 전자우편 : 
 주 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신안군 인권센터
신 안 군 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상담ㆍ조사ㆍ진정 신청서 접수 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접수 번호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건 번호사건명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사건 번호사건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담․조사․진정 신청서 접수 대장(제6조제2항 관련)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섬마을인권보호관 조사기록(제6조제2항 관련)

보존 연한보존 연한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
년년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인권보호관 조 사 기 록 (제6조제2항 관련)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처 리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처 리 일처 리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비 고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
처 리종 결 일종 결 일종 결 일
종결 확인종결 확인
종결 확인종결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7.15.>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상담ㆍ조사ㆍ진정 신청서 보완 요구서(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신청서 내용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귀하의 신청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 까지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결정통지서(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 상 자□ 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결정통지 대 상 자성 명주 소
결정통지 대 상 자
결정내용□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예비검토 보고서(제10조제2항 관련)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 .. . .. . .사건유형
사 건 명
신 청 인사건과의 관 계사건과의 관 계
사 건 발생시기사 건 발생기관사 건 발생기관
신청요지
확인사항
신 청 인 제출자료
검토의견
작 성 일인권보호관인권보호관인권보호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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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자료제출 등 요구서(제10조제4항 관련)

사건번호(접수번호)사건번호(접수번호)
사 건 명사 건 명
자료 제출 대상기관(부서) 또는 시설․단체명
자료 제출 대상주 소
자료제출의 이 유자료제출의 이 유
제출해야 할 자료제출해야 할 자료
제출해야할 기간제출해야할 기간. . 까지
제출해야할 장소제출해야할 장소
비 고비 고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출석요구서(제10조제4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4.7.15.>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조사ㆍ진정 결과 보고서(제10조제6항 관련)

① 접수일자② 진정인
③ 피해자④ 피진정인
⑤ 진정요지⑤ 진정요지
2. 조사의 방법과 경과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쟁점3. 쟁점
4. 관련법령4. 관련법령
5. 조사대상 여부5. 조사대상 여부
6.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6.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7.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7.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① 구체적 내용① 구체적 내용
② 결과② 결과
8. 검토의견8. 검토의견
① 적용법령① 적용법령
② 구제수단 및 개선사항 등 조치사항② 구제수단 및 개선사항 등 조치사항
신안군 인권센터 년 월 일신안군 인권센터 년 월 일
담당자 (서명)확인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조사기록목록(제10조제7항 관련)

서 류 명 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확인확인
서 류 명 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작성자 (제출자)담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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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조사기록관리대장(제10조제7항 관련)

연 번접수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신청인성별각하 또는 기각 결정각하 또는 기각 결정각하 또는 기각 결정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정권고 결정시정권고 결정시정권고 결정시정권고 결정인권 조사관비 고
연 번접수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신청인성별일 자처 리 내 용이의신청 결과이의신청 결과일 자처 리 내 용이의신청 결과이의신청 결과인권 조사관비 고
연 번접수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신청인성별일 자처 리 내 용일 자처 리 내 용일 자처 리 내 용일자처 리 내 용인권 조사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조 사 기 록 관 리 대 장(제10조제7항 관련)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6호서식]이의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이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통지받은 날 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통지받은 사 항□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이의신청 내 용이의신청 내 용※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이의신청서 접수대장(제14조제2항 관련)

접수 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원결정원결정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이 의 신 청 인인권 조사관처리 기한이의신청 처리결과이의신청 처리결과비고
접수 일자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명결정일결과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인권 조사관처리 기한결정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제14조제2항 관련)

297㎜×210㎜(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8호서식]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제14조제3항 관련)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결정내용□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9호서식]상담ㆍ조사ㆍ진정 신청 취하서(제15조 관련)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신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5.>1.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2.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받았다는 사유로 신안군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 진정 및 제보(이하 “진정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피진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으로서 진정인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다. 군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라. 군의 지원금ㆍ보조금을 받는 사업장마.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바. 군의 사무위탁기관(군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제3조(인권센터의 운영)

제3조(인권센터의 운영)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 및 인권교육 전담요원 등을 두며, 센터장은 이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7.15.>②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기 및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③ 군수는 보호관이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④ 군수는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진정 등의 신청 및 접수)

제4조(진정 등의 신청 및 접수)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진정 등은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② 진정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ㆍ조사ㆍ진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③ 진정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진정인의 구술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한 후 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④ 진정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진정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해야 한다.⑤ 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⑥ 보호관은 진정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⑦ 보호관은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대리인 선임 등)

제5조(대리인 선임 등)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진정인이 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③ 여러 명의 진정인이 같은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보호관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ㆍ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접수증명원의 교부 등)

제6조(접수증명원의 교부 등)① 보호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관 조사기록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등)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등)① 보호관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완요구를 해야 한다.② 보호관은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보호관은 진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각하)

제8조(신청의 각하)① 보호관은 접수한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1. 신청 내용이 조례 제23조제2항제4호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3.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거나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5.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6.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보호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7. 그 밖에 신청내용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신청의 기각)

제9조(신청의 기각)① 보호관은 조사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2. 조사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사건의 조사 등)

제10조(사건의 조사 등)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조사는 센터장의 책임으로 수행한다.② 보호관은 접수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한다.③ 보호관은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피진정인과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④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제출 등 요구서에 따르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⑤ 보호관이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⑥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ㆍ진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⑦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에 표지를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⑧ 진정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정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① 보호관은 진정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진정인 및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보호관에게 인권 상담ㆍ조사에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호관은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처리기한)

제12조(처리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 통지 및 후속조치)

제13조(조사결과 통지 및 후속조치)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피진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적극 조치해야 한다.④ 센터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ㆍ사업체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보호관이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한다.③ 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진정의 취하)

제15조(진정의 취하) 조례 제29조에 따라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ㆍ조사 ㆍ진정 신청 취하서에 따라 자신의 진정 등을 취하할 수 있다.

제16조(조사 및 결정 등의 비공개)

제16조(조사 및 결정 등의 비공개) 보호관의 조사 및 위원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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