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 이외의 자연, 문화, 무형, 기록물 등 신안군의 다양한 자연문화유산을 세계유산 및 무형유산, 기록유산, 지질공원 등재 추진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자연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보전 사업)
제3조(보전 사업) 군수는 자연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보전 및 홍보사업2.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사업3.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보수 및 정비사업4. 자연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시설 건립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제4조(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군수는 보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3.1.>1. 자연문화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업무 담당 과장3. 그 밖에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3.1.>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보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3.1.>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3.1.>② 제1항에 따라 보전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5.3.1.>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군수는 자연문화유산 보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2025.3.1.>
제15조
제15조 삭제<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