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1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0.1.>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2. “전문음식점”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그 지역의 특성화된 테마 식재료를 이용하여 모든 음식을 만드는 특정 업소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음식점을 차별화된 지역 전문음식점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음식의 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음식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신안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전문음식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문음식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문음식점의 지정 등)

제5조(전문음식점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을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전문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음식점 지원사업)

제6조(전문음식점 지원사업)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테마에 맞는 식당신축 및 환경 리모델링, 식기류 등 개선2. 관광 수용태세 대비 컨설팅(접객태도, 안내판, 메뉴판 정비 등)3.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 레시피 보정 및 개발4. 연중 테마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 설치5. 삭제<2023.7.10.>6. 안내책자 발간ㆍ배부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7. 선진사업장 벤치마킹8. 전문음식점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신안군 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음식점이 지정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주요 취급음식이 변경된 경우3.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8조(지위의 승계)

제8조(지위의 승계)① 전문음식점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군수에게 전문음식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음식점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전문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존 전문음식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전문음식점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

제10조(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문음식점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전문음식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전문음식점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전문음식점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신안군 향토음식보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2024.10.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