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업체수등 급등 급등 급등 급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
11
211
3111
41111
511111
611211
711311
812311
912321
10124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적용대상 : 정성적 평가(비계량 평가)
 가. 상대평가는 신안군에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자체기준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한다.
 나. 상대평가 기준 : 등급별 업체 수의 배분, 등급별 차등 배점
 다. 등급별 업체수는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참조)
 ※ 업체수별 등급 배분표

2.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5등급으로나누고 각 등급별로 업체 수를 배분하고,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나. 등급별 배점에 대한 비율은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다. 업체수가 11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1개 업체 증가 시 마다 미, 우, 양, 수, 가 순으로 등급수를 증가 시킨다. 
 ※ 예시) 6개업체 제안서의 사업수행계획(배점 20점)을 평가하는 경우
 1등업체 : 20점 * 100% = 20점
 2등업체 : 20점 * 90% = 18점
 3등업체 : 20점 * 80% = 16점
 4등업체 : 20점 * 80% = 16점
 5등업체 : 20점 * 70% = 14점
 6등업체 : 20점 * 60% = 12점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 여)(남, 여)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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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별지 제3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항

[별지 제3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항
○ 사 업 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평가위원평 점평 점평 점비 고
평가위원A사(예시)B사(예시)C사(예시)비 고
○○○
△△△
□□□
◇◇◇
◎◎◎
☆☆☆
▽▽▽
최고점수
최저점수
합 계(최고점수,최저점수 제외)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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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 업 명 :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작 성 자(서기)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검 토 자(간사)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위원장)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 (서명 또는 날

[별지 제5호서식]보안각서

[별지 제5호서식]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신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신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개정 2023.7.10.>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5.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는 사업 공고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고, 다빈도 수가 같은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평가)

제7조(제안서 평가)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ㆍ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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