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13., 2021.12.3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01.03, 2009.01.13.,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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