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제정

별표

[별지 서식]주민발명 특허출원 비용 지원 신청서(제4조 관련)

신청인 성명 (사업체/법인명)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사업체/법인명)팩스번호
신청인 성명 (사업체/법인명)이메일
업 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체/법인 설 립 일(사업체/법인인 경우)(사업체/법인인 경우)(사업체/법인인 경우)(사업체/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체/법인인 경우)(사업체/법인인 경우)(사업체/법인인 경우)(사업체/법인인 경우)
전년도의 매출액 (종업원 수)(사업체/법인이 있는 경우)(사업체/법인이 있는 경우)(사업체/법인이 있는 경우)(사업체/법인이 있는 경우)
출원 번호 (출원일)
소용된 비용 총액 및 지원 신청 사항소요된 비용 총액
소용된 비용 총액 및 지원 신청 사항지원신청사항□ 제작 비용 □ 자재 비용 □ 연구⸱개발 비용 □ 출원⸱신청 비용 *해당란에 V표 할 것□ 제작 비용 □ 자재 비용 □ 연구⸱개발 비용 □ 출원⸱신청 비용 *해당란에 V표 할 것□ 제작 비용 □ 자재 비용 □ 연구⸱개발 비용 □ 출원⸱신청 비용 *해당란에 V표 할 것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출원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출원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출원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출원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출원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안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출원․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 사본 1부. 2.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개발 내용 설명서(목적, 기능, 효과 등) 1부. 4. 특허청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사본 1부.(*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 1. 출원․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 사본 1부. 2.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개발 내용 설명서(목적, 기능, 효과 등) 1부. 4. 특허청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사본 1부.(*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 1. 출원․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 사본 1부. 2.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개발 내용 설명서(목적, 기능, 효과 등) 1부. 4. 특허청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사본 1부.(*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 1. 출원․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 사본 1부. 2.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개발 내용 설명서(목적, 기능, 효과 등) 1부. 4. 특허청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사본 1부.(*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 1. 출원․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 사본 1부. 2. 소요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개발 내용 설명서(목적, 기능, 효과 등) 1부. 4. 특허청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 사본 1부.(*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주민발명의 특허출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발명”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지역산업의 생산력 향상 및 사용자의 안전ㆍ편의를 위해 농림ㆍ수산분야 관련 기자재를 새로 개조ㆍ창작한 발명을 말한다.2. “주민발명자”란 주민발명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향상하여 권한 침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그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주민발명자가 주민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작 비용2. 자재 비용3. 연구ㆍ개발 비용4. 최초 출원ㆍ신청 비용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승계)

제6조(권리의 승계) 군은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주민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제7조(특허권의 등록)

제7조(특허권의 등록) 군수는 특허권을 군이 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주민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1. 특허권자 : 신안군2. 관리기관 : 신안군청3. 등록기관 : 신안군수

제8조(주민발명장려금)

제8조(주민발명장려금)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군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주민발명자에게 주민발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발명장려금은 동일한 주민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사망, 관외 전출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