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써 신안군이 조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지방정원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방정원의 조성과 지방정원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방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정원의 진흥 및 지방정원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지방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방정원 조성 현황3. 지방정원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4. 그 밖에 지방정원진흥 및 지방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방정원산업의 육성)
제5조(지방정원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지방정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3. 지방정원의 조성 및 전시4. 국내·외 지방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6. 지방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7. 그 밖에 지방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지방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방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정원문화·지방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방정원의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신안군 정원도시·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정원문화 진흥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등)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등)
제8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등)① 군수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방정원에 대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해 1004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권역별 전담관리 조직 등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
제9조(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① 군수는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등)
제10조(변상 등)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위임 및 위탁)
제11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장, 법인ㆍ단체 등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