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신안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아동”이란 13세 이하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4.“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① 지역사회의 안전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②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2. 7.>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2023.10.10.>1. 신안군의회 의장2. 신안경찰서장3.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4.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5. 아동·청소년 전문가6. 아동ㆍ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제5조(위원장의 선출과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2. 7.>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2024.10.1.>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안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신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3.10.10., 2024.10.1.>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신안군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