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아시아 철새들의 이동길목에 위치한 신안군 흑산도의 생물자원 보전 및 철새에 관한 생태관광 시설의 활용을 위한 신안군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9.>1. “박물관”이란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철새박물관 및 새공예박물관의 내ㆍ외 부속설비, 비품, 새조각 공원, 주차장 등을 말한다.3. “전시품”이란 박물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① 철새박물관은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12에 둔다.② 새공예박물관은 신안군 흑산면 흑산읍동길 38에 둔다.<개정 2022.10.19.>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철새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새의 이동 경로 및 서식지로서 중요 자료 전시2. 철새 이동조류 표본 전시3. 철새에 관한 생태관광 자료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실 운영4. 철새 기념품ㆍ공예품 전시 및 박물관 홍보② 새공예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1. 조류 이동 및 서식지 디오라마 전시2. 기증 새조각품 및 조류공예품 전시3. 새조각 공원의 수목 및 조각 작품 관리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박물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각종 전시품 및 시설물의 보관ㆍ관리와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2. 박물관 부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수입금 관리 및 예산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박물관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 또는 처분한 사항
제6조(관리ㆍ운영)
제6조(관리ㆍ운영)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박물관 관리자는 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ㆍ단체 및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박물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민간위탁 협약 취소)
제8조(민간위탁 협약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 협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22.10.19.>1. 수탁자가 민간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 관리를 한 경우3.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민간위탁 협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즉시 관리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박물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군수는 관람자 및 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또는 시설물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전시 물품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9.>1. 1월 1일, 설날(전ㆍ후 1일 포함), 추석(전ㆍ후 1일 포함)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전시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12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물가상승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9.>③ 군수는 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를 납부한 65세 이상 관람자, 자매결연 시ㆍ군민에게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1004섬신안 상품권” 또는 “1004섬신안 철새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제14조(관람료의 징수)
제14조(관람료의 징수)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②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수불대장을 갖추어 관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관람권 매표에 따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람권 매입 후 박물관 입장 전인 경우2. 박물관 등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④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관람료 면제)
제15조(관람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3.10.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4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의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8.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0. 박물관에 자료 등을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박물관의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11. 7세 미만의 영유아12.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3.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반 관람객 및 대상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람의 금지)
제16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3.10.10., 2024.10.1.>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영유아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5. 그 밖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행위의 제한)
제17조(행위의 제한)①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내에서 촬영하는 행위3. 허가받지 않고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편의점2. 기념품점3. 관람자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8조의2(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박물관의 홍보 및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기념품 등을 제작ㆍ구입ㆍ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념품 등의 종류 및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기념품 등의 판매 수입금은 제14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기념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8. 9.]
제19조(시설의 사용)
제19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실 등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21.8.9.>② 시설의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2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개정 2021.8.9.>
제20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
제20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①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육실 등의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목적이 박물관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8.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1.8.9.>[제목개정 2021. 8. 9.]
제20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20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2.10.19.]
제21조(지도감독)
제2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인센티브 지원)
제22조(인센티브 지원)① 군수는 박물관의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 유치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