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8., 2023.10.10.>1. “청년”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농어업인”이란 청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6. “퇴소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말한다.7. “청년마을”이란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 및 도시 청년의 유입을 위해 군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체 및 활동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신안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생활 안정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기본계획이 여성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 및 평가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신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신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2.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2.12.28.>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8., 2023.3.2.>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청년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3조(청년협의체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이 청년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청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청년협의체와 협력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의 참여2. 청년정책 관련 의제의 발굴ㆍ제안3.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의 참여

제14조(청년시설 설치ㆍ운영)

제14조(청년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

제15조(청년정책 사업)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2023.12.29.>1.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나.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또는 청년활동 촉진 및 지원2.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가. 군 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나. 취업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 개발 지원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라. 청년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3.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가.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나.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차별 개선 및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다. 창업환경 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 조성라.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지원다. 빈집 정보 제공 및 매입ㆍ임대료 지원라. 청년 정착주택 지원마. 청년세대 자녀 의료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바.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 및 이자 지원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가.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나.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다.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라.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마.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 및 활동 지원바. 청년 문화예술 기반 구축 및 공간 조성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아.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6.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가. 청년농어업인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나. 농지 및 어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다. 청년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연수실시 및 연수비 지원라.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농업용 기계 구입 및 어업시설·장비구입·수리비 지원마. 청년농어업인 체험 연수를 위한 국내 및 해외 연수 지원바.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 시설비 지원사. 청년 취농ㆍ취어에 따른 사전 필요경비 및 운영 등에 따른 지원8. 퇴소청년의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가. 퇴소청년 대학학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나. 퇴소청년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다. 퇴소청년 취업상담 및 구직 지원라. 퇴소청년 직업훈련 및 상담 서비스 지원마. 퇴소청년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지원9.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사업가.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나.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다.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라. 청년단체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마. 청년단체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지원바. 청년관련 국내외 교류 및 연계망 구축사. 청년단체 국내외 우수사례 체험 연수비 지원아. 청년단체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자. 청년단체 환경개선 시설 사업10.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가. 청년마을 조성 및 활성화 지원나. 청년마을 거점공간 제공다. 청년마을 자립 지원② 군수는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제1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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