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388 청소년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운영요원)
제3조(운영요원)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무와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팀과 상담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팀과 상담팀의 팀장 및 팀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요원을 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신안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4조(운영요원의 수당 등)
제4조(운영요원의 수당 등)① 군수는 운영요원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운영요원의 경력 산정 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운영)
제5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1388 청소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단원은 청소년 복지 및 선도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지원단의 활동 실적 및 활동 계획 등을 지원단 단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④ 제3항에 따른 정기회의에 참석한 지원단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