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 구 분 | 65세 이상 어른 | 65세 이상 어른 | 일 반 | 일 반 | 청소년 및 군인 | 청소년 및 군인 | 어 린 이 | 어 린 이 | 비고 |
| 구 분 | 출향도민 | 출향도민 | 일 반 | 일 반 | 청소년 및 군인 | 청소년 및 군인 | 어 린 이 | 어 린 이 | 비고 |
| 구 분 | 자매결연 시·군민 | 자매결연 시·군민 | 일 반 | 일 반 | 청소년 및 군인 | 청소년 및 군인 | 어 린 이 | 어 린 이 | 비고 |
| 구 분 | 개 인 | 단 체 | 개 인 | 단 체 | 개 인 | 단 체 | 개 인 | 단 체 | 비고 |
| 퍼플 아일랜드 입장료 | 5,000 | 5,000 | 5,000 | 4,000 | 3,000 | 2,000 | 1,000 | 500 | |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 비 고 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출향도민”이란 출향전라남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자매결연 시·군민”이란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역의 시·군민을 말한다. 7. “단체”란 내국인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이 동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0.10.> 퍼플 아일랜드 입장료(제2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