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16 시행 2021-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유스호스텔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청소년일반인비 고
숙 박 비 (객실당)숙 박 비 (객실당)30,000원50,000원- 기준인원 2명 - 최대인원 6명
시 설 이용료다목적실4시간 사용기준 60,000원4시간 사용기준 60,000원※ 시설이용 시간 - 오전 08시∼12시 - 오후 13시∼17시 - 야간 18시∼22시
시 설 이용료세미나실4시간 사용기준 40,000원4시간 사용기준 40,000원※ 시설이용 시간 - 오전 08시∼12시 - 오후 13시∼17시 - 야간 18시∼22시
시 설 이용료식 당2시간 사용기준 1회 60,000원2시간 사용기준 1회 60,000원※ 시설이용 시간 - 아침 08시∼10시 - 점심 12시∼14시 - 저녁 18시∼20시
<비고> 1. 9세 미만의 사람은 청소년 이용료를 적용한다. 2. 숙박비는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부과한다. 3. 1박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4. 숙박비의 청소년 적용가는 숙박 인원이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었거나 청소년 수련 활동을 목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식당시설 사용은 청소년 수련 활동 단체 20명부터 가능하며 20명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원씩 부과한다.<비고> 1. 9세 미만의 사람은 청소년 이용료를 적용한다. 2. 숙박비는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부과한다. 3. 1박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4. 숙박비의 청소년 적용가는 숙박 인원이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었거나 청소년 수련 활동을 목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식당시설 사용은 청소년 수련 활동 단체 20명부터 가능하며 20명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원씩 부과한다.<비고> 1. 9세 미만의 사람은 청소년 이용료를 적용한다. 2. 숙박비는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부과한다. 3. 1박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4. 숙박비의 청소년 적용가는 숙박 인원이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었거나 청소년 수련 활동을 목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식당시설 사용은 청소년 수련 활동 단체 20명부터 가능하며 20명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원씩 부과한다.<비고> 1. 9세 미만의 사람은 청소년 이용료를 적용한다. 2. 숙박비는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부과한다. 3. 1박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4. 숙박비의 청소년 적용가는 숙박 인원이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었거나 청소년 수련 활동을 목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식당시설 사용은 청소년 수련 활동 단체 20명부터 가능하며 20명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원씩 부과한다.<비고> 1. 9세 미만의 사람은 청소년 이용료를 적용한다. 2. 숙박비는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5,000원을 부과한다. 3. 1박은 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4. 숙박비의 청소년 적용가는 숙박 인원이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었거나 청소년 수련 활동을 목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5. 식당시설 사용은 청소년 수련 활동 단체 20명부터 가능하며 20명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000원씩 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7. 8.)
유스호스텔 이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법인․단체 또는 직장명 등법인․단체 또는 직장명 등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 여)
이 용 인 원계남여이용구분청소년, 청소년단체, 9세 미만의 사람, 단체연수활동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 그 밖의 자청소년, 청소년단체, 9세 미만의 사람, 단체연수활동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 그 밖의 자청소년, 청소년단체, 9세 미만의 사람, 단체연수활동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 그 밖의 자
이 용 인 원이용구분청소년, 청소년단체, 9세 미만의 사람, 단체연수활동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 그 밖의 자청소년, 청소년단체, 9세 미만의 사람, 단체연수활동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 그 밖의 자청소년, 청소년단체, 9세 미만의 사람, 단체연수활동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 그 밖의 자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변 경 이 용 신 청 내 용
변 경 이 용 신 청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시간)
이 용 료 ①숙박시설이용료(인원수×요금) ②부대시설 이용료 등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1부.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유스호스텔 이용 신청 접수증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청인법인·단체 또는 직장명 등법인·단체 또는 직장명 등법인·단체 또는 직장명 등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 ․ 여)
신청인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
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 접수증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안군수

[별지 제3호서식]유스호스텔 이용 관리 대장

신 청 번 호신 청 연 월 일신 청 인신 청 인이용목적이용 인원이용기간 (연 월 일)이용자 구 분이용료(원)비 고
신 청 번 호신 청 연 월 일성명 (대표자)법인·단체 또는 직장명 등이용목적이용 인원이용기간 (연 월 일)이용자 구 분이용료(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 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법인·단체 또는 직장명 등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 여)
이 용 인 원계 명 ( 남: 여: )계 명 ( 남: 여: )계 명 ( 남: 여: )계 명 ( 남: 여: )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시간)
이 용 료
감면 신청액
감 면 사 유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제출서류감면대상자 증명서류감면대상자 증명서류감면대상자 증명서류감면대상자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유스호스텔 연맹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제유스호스텔 운동에 참여하고 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위치)

제4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숙식편의 제공을 위하여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법 제10조제1호바목에 따른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유스호스텔은 신안군 하의면 후광길 239-16에 둔다.

제5조(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5조(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하의해양테마파크 유스호스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자)

제6조(이용대상자)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청소년2.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3. 9세 미만의 사람4. 단체연수활동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5. 그 밖에 유스호스텔 이용이 필요하다고 군수(법 제16조에 따라 유스호스텔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정하는 자

제7조(이용 신청)

제7조(이용 신청)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이용) 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 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유스호스텔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우선순위)

제8조(이용 우선순위)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유스호스텔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수련활동4. 근로청소년의 청소년수련활동 또는 단체연수활동5. 여행청소년의 청소년수련활동(가족단위 청소년수련활동을 포함한다)6.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스호스텔의 입실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람의 유스호스텔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4. 유스호스텔 내에서의 취사·흡연 등 다른 사람의 유스호스텔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5.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6. 유스호스텔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7. 장기 기숙(寄宿)의 장소로 이용하려는 경우8. 이용 신청을 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9. 유스호스텔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10. 유스호스텔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용한 경우11. 삭제(2021.11.1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스호스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2.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3. 삭제(2021.11.16.)③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유스호스텔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용료 전부 면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군정(郡政)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이용료 전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만, 식비 등의 최소경비는 납부하게 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를 개최하는 자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변경이용)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한다.1. 이용자(제7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 시작일 5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2.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80 반환(개정 2021.11.16.)3.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 반환(개정 2021.11.16.)4.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에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반환 불가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6.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7.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제13조

제13조 삭제(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