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금 산정표(제4조제2항 관련)

구분발전단지와 어구와의 거리배점(50점)비고
1발전소 반경 이내50
2발전소 반경 초과 ~ 5㎞ 이내45
3발전소 반경 5㎞ 초과 ~ 10㎞ 이내40
4발전소 반경 10㎞ 초과 신안군 전지역35
구분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배점(30점)비고
123,000천원 미만21
223,000천원 초과 ~ 44,000천원 미만24
344,000천원 초과 ~ 59,000천원 미만27
459,000천원 초과30
구분어선톤수배점(10점)비고
19톤 미만7
29톤 초과 ~ 12톤 미만8
312톤 초과 ~ 15톤 미만9
415톤 초과 ~10
구분어업년수배점(10점)비고
15년 미만8
25년 초과 ~ 10년 미만9
310년 초과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금 산정표
1. 해상풍력 단지와의 거리(50점)

2. 최근 3년평균 영업이익(30점)

3. 어선톤수(10점)

4. 어업년수(10점)

비고
1. 지원금 (x) : 2천만원 × 배점%
2. 산정기준은 어업의 종류에 따라 협의회 의결을 거처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합리적 지원금 지급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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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어선 소유자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어선 소유자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어선내용 및 어업연수어선명어선명어선명어선명어선명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어선번호
어선내용 및 어업연수어업의방법어업의방법어업의방법어업의방법어업의방법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총톤수 톤
어선내용 및 어업연수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어업연수 년어업연수 년어업연수 년어업연수 년어업연수 년어업연수 년
신청 내용
입금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기관예금기관예금기관예금기관예금기관예금기관
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에 대한 합리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신 안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 2.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각 1부. 3. 면세유 사용실적 1부. 4.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세무보고 실적 1부. 5 무선위치보고(v-pass) 실적 1부. 6.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사본 각 1부.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1.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 2.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각 1부. 3. 면세유 사용실적 1부. 4.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세무보고 실적 1부. 5 무선위치보고(v-pass) 실적 1부. 6.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사본 각 1부.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1.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 2.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각 1부. 3. 면세유 사용실적 1부. 4.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세무보고 실적 1부. 5 무선위치보고(v-pass) 실적 1부. 6.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사본 각 1부.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1.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 2.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각 1부. 3. 면세유 사용실적 1부. 4.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세무보고 실적 1부. 5 무선위치보고(v-pass) 실적 1부. 6.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사본 각 1부.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1.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 2.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각 1부. 3. 면세유 사용실적 1부. 4.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세무보고 실적 1부. 5 무선위치보고(v-pass) 실적 1부. 6.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사본 각 1부.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1.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 2.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각 1부. 3. 면세유 사용실적 1부. 4.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세무보고 실적 1부. 5 무선위치보고(v-pass) 실적 1부. 6.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사본 각 1부.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1.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 2.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각 1부. 3. 면세유 사용실적 1부. 4.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세무보고 실적 1부. 5 무선위치보고(v-pass) 실적 1부. 6.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사본 각 1부.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1. 선박 출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1부. 2. 허가증 및 허가대장 각 1부. 3. 면세유 사용실적 1부. 4. 수협 위탁판매 실적 및 세무보고 실적 1부. 5 무선위치보고(v-pass) 실적 1부. 6.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사본 각 1부.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1. 신청인란은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어선어업인의 성명 등을 적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어선명, 어선번호 등의 어선내용과 어업연수를 적습니다. 3. 피해내용에 대해 적습니다. 4.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조사·확인검 토 (협의회 심의)검 토 (협의회 심의)지급결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처리기관 : 시·군·구(피해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합리적 지원금 대상자 결정 통지서(제5조제2항 관련)

신 안 군 수직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합리적 지원금 대상자 결정 통지서합리적 지원금 대상자 결정 통지서합리적 지원금 대상자 결정 통지서합리적 지원금 대상자 결정 통지서
어선 소유자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어선 소유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내용 및 어업연수어선명어선명어선번호
어선내용 및 어업연수어업의방법어업의방법총톤수 톤
어선내용 및 어업연수선적항선적항어업연수 년
지원 내용어선 감척에 대한 지원금 : 원어선 감척에 대한 지원금 : 원어선 감척에 대한 지원금 : 원
「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리적 지원금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리적 지원금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리적 지원금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리적 지원금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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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어업구역 축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어선 감척(減隻)을 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단지”란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해상풍력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해상풍력 예정지구를 말한다.2. “발전사업자”란 발전단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전단지에서 자망어업 등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하 “어선어업인”이라 한다)이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구역 축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감척하는 경우 합리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에 따른 합리적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어선 1척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어선어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6조(공고)

제6조(공고) 군수는 어선어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지급개요2. 신청인 자격3. 신청기간4. 구비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급의 제한)

제7조(지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어선어업인의 중대한 과실로 감척하는 경우2. 그 밖에 해상풍력 조례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해상풍력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어선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 또는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제9조(지원금 조성)

제9조(지원금 조성)① 발전사업자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된 납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 지원 조성금을 신안군에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합리적 지원 조성금은 지원금 지급에 따른 부대경비를 포함하며, 현금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