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8 시행 2022-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제5조제2항 관련)

연 번사 업 명비 고
1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
2연안어선 구조조정지원
3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지원
4다목적인양기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5다목적인양기 임차(렌탈) 지원
6수산시설 현대화 지원
7어선∙어선원재해보험료 지원
8어선 간이수리시설 지원
9낙지잡이 어선 지원
10어업인 복지회관 지원
11수산경제신문 보급 지원
12어업용 면세유류 수송비 지원
13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시설 지원
14우수어촌계 육성 지원
15수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원
16수산 종묘배양장 조성 지원
17종묘생산시설 지원
18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
19수산 시범양식 지원
20어선 추진기 이물질 제거기 지원
21어선어업 규모화 지원
22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23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 지원
24세계유산(해양수산분야) 지정 및 관리 지원
25생분해성어구 보급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26어업기자재 공동 보관시설 지원
27어촌체험마을조성 지원
28어촌체험마을 문화체험행사 지원
29강풍, 풍랑, 태풍 등 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30소규모 항포구 관리 지원
31소형어선 받침대(대차대) 지원
32혼합양식장 조성 지원
33어촌계 공동작업장 지원
34도서 해양 식생원 조성 지원
35수산물 거리조성 지원
36소형어선 야간항해장비 지원
37해양지역개발 지원
38수산정책분야 신규시책 지원
39수산용 지게차 공급 지원
40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 지원
41소형어선 인양장비 임차료 지원(재해관련)
42어선간이수리함(전기장비)설치 지원
43어선어업(장어통발,삼중자망) 구입 지원
44다목적 어업용 운반장비 지원
45신안 돗돔 연구회 지원
46어업재해(대응장비 시스템) 구축 지원
47어업인쉼터 조성 지원
48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지원
49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보급 지원
50수산장비 구입(융자)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51자율관리공동체 지원
52고밀도부표 보급 지원
53어촌계 전복선별기 지원
54마을어장내 패류종패살포 지원
55어장개발 해상측량비 지원
56양식어장 정화 지원
57수산종묘 매입 방류 지원
58연안바다목장화 조성 지원
59전복산업육성 지원
60친환경에너지보급 지원
61해조류양식 종자대 지원
62가두리양식장 관리기 지원
63어장 기점표식 제작 및 보강 지원
64수산물 공동집하장 지원
65어장구역 표지시설 설치 지원
66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67양식기자재 공동보관작업장 시설 지원
68공동작업장 시설 지원
69어업 생산기반 확충 지원
70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71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72야간어장 표시등 설치 지원
73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74양식장 미생물배양기 지원
75홍어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76양식장비 임대 지원
77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 지원
78양식어장 규모화 지원
79어업생산분야 신규시책 지원
80김 활성처리제 지원
81양식어장 관리선 관리기 지원
82전복 선별기 지원
83고압세척기 지원
84갯벌굴 양식 시설 및 관련시설 지원
85낙지 등 자원조성을 위한 목장조성 지원
86자연재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
87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면역증강제) 지원
88축제식 양식 환경개선제(소독, 살균) 지원
89해삼 서식기반조성 및 방류 지원
90양식어장 청년 고용 및 창업 지원
91유망품종 창업어장 개발 및 종자공급 지원
92낙지 등 자원조성 어업인 일자리 지원
93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조성․관리 및 보급 지원
94축제식 2모작 복합(새우)양식 시설 조성 지원
95축제식 해삼양식 시설 조성 지원
96고수온 등 재해대비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97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 지원
98김 양식어가 폐어망 수매 지원
99친환경 해조류양식 지원
100김 채취선 관리기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101김포자 구입비 지원
102물김 폐기처리비 지원
103양식어장 관리선 지원
104해수 지하수 관정 개발 지원
105양식어장 자동화설비 및 기자재 지원
106수산 증양식(시설, 기자재 등) 지원
107고수온 대응 지원
108바다숲 조성 지원
109내수면 어업 육성 지원
110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지원
111전복먹이용 염장시설 건립 지원
112해조류 종자 자동꽂이 보급 지원
113친환경 새우 배합사료 공장 건립 지원
114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생산시설 지원
115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
116자연재해 등 피해어업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원
117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118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유기인증, 무항생제 등) 직불제 지원
119친환경부표 보급 지원
120폐스티로폼 부표 회수·처리 지원
121낙지연승 미끼용 참게구입 지원
122양식어류 자동이송 시스템 구축 지원
123김 경매학교 등 운영 지원
124우량 김종자 보급시설 지원
125해조류(김) 자동탈수기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126해상가두리 파도막이 설치 지원
127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원
128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지원
129젓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지원
130전통발효식품 숙성설비 개선 지원
131젓갈 숙성용기 구입 지원
132수산물 포장지 개선 지원
133수산가공 상품 개발 지원
134수산물 홍보물(영상) 제작 지원
135수산물 판매설비 지원
136수산물 가공설비 등 기계설비 구입 지원
137수산물 건조기 구입 지원
138수산가공품 저장설비 지원
139수산물 및 가공품 오염물 측정기 구입 지원
140수산물 이력표시 식별표 제작 지원
141품질인증 수산물 포장재 지원
142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143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144수산물 직매장 시설 개선 등 지원
145수산물 유통 활성화 마케팅 지원
146수산물 홍보 책자 등 간행물 제작 지원
147지역 수산물 제품화 R&D 지원
148품질인증 수산물 신상품 개발 지원
149수산물 판촉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
150수산물 이력표시 시스템 개발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151수산물 기획(패키지)상품 개발 지원
152수산물 및 가공식품 레시피 개발 지원
153수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154수산물 박람회 참가 지원
155수산가공품 상품 설명회 행사 지원
156해외 바이어 초청 상품 홍보 행사 지원
157해외 수산물 박람회 등 홍보행사 참가 지원
158수산 유통․가공분야 선진지 견학 지원
159수산물 판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사이트 제작 지원
160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검사 수수료 지원
161수산물 유통판매 물류비 지원
162신안 수산물 축제 지원
163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수산물 판매행사 지원
164수산시장 등 수산물 판매시설 개장 행사 지원
165수산유통․가공분야 신규시책 지원
166김 가공 생산시스템 지원
167김 가공공장 구조개선 및 현대화 지원
168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
169김 종묘생산시설 안정화 지원
170전해수처리기 지원
171신안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
172신안김 포장재 지원
173신안김 브랜드화 개발 및 홍보비 지원
174조미김 가공시설 지원
175신안갯벌김 원초처리시설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176어업용 폐유통 압축기 설치 지원
177신안김 품평회 개최 지원
178친환경 인증 김홍보물 제작 지원
179신안재래김 생산 및 체험시설 지원
180저온저장시설 지원
181수산물 건조장 지원
182홍보용 수산특산물 구입 지원
183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184어업인 선진지 견학 지원
185어업인(귀어인) 교육강화 지원
186어업인 복지지원(어업도우미)
187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188여성 어업인 단체 지원
189귀어지원 정책분야 신규시책 지원
190귀어가 정착장려금 지원
191귀어가 주택수리비 지원
192신규어업인 현지융화 지원
193귀어․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194귀어․귀촌 유치 홍보 지원
195귀어인 신안군 관내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196귀어귀촌 정착 활성화 사업 지원
197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지원
198귀어인을 위한 어업기반 지원
199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200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201귀어촌 홈스테이 지원
202귀어닥터 지원
203귀어․귀촌인 이사비 지원
204유류오염사고 방제참여자 지원
205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
206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지원
207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지원
208유해생물(해파리, 불가사리, 괭생이모자반, 적조 등) 구제 및 처리 지원
209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지원
210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및 보수 지원
211비치크리너 제작 및 보수 지원
212해양정화 기반 시설 조성 지원
213방치폐선 정리 지원
214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및 운영 지원
215해양환경 단체 활동비 지원
216유해 해조류 유입피해지역 정화 지원
217패각처리(분쇄기)제작 지원
218해양쓰레기 감용용 화목보일러 지원
219해양환경 우수어촌계(마을) 선정 육성 지원
220해양관리지도분야 신규시책 지원
221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 지원
222불법어구 폐기 지원
223무기산 폐기 지원
224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지원
225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226습지보호구역 관리 지원
227어장관리용 드론 지원
228공공사업추진에 따른 취소(제한, 정지) 어업권에 대한 보상 및 지원
229수산물 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230수산일자리창출 양식학교 운영에 따른 교육대상자 수당 지원
231수산일자리창출 양식학교 홍보비 지원
232수산일자리창출 양식학교 멘토, 멘티 지원
233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
234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235직거래 판매장 지원
236신규 김양식시설 융자 지원
237수산양식학교 운영 지원
238김 우량종묘 개발비 지원
239김양식 기자재(김발, 부자, 지주목, 호롱말, 로프, 세척기 등) 지원
240김양식 포장재 지원
241김양식분야 신규시책 지원
242신규 새우양식시설 융자 지원
243소형・중형 새우 급속냉동 보관시설 지원
244새우양식장 배합사료 배합코팅기 구입 지원
245새우양식장 친환경 바닥재 시설 지원
246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휴대용) 구입 지원
247새우양식장 생석회(토양개량용) 구입 지원
248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수질, 저질) 지원
249새우 유통구조 및 고차가공 산업화 지원
250큰징거미 새우 육성(월동)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251새우양식장 관리 및 시료채취 인건비 지원
252새우양식장 배출수 수질검사비 지원
253새우양식 법인단체 자조금 지원
254새우양식 사료 구입비 지원
255새우종묘 구입비 지원
256새우양식 기자재(수차, 전선, 양수기, 선외기, 삼각망, 산소발생기, 사료급이기 등) 지원
257새우양식 포장재 지원
258새우 유망품종 개발 및 시범양식 지원
259새우 질병검사 및 질병방역(소독) 지원
260새우 질병검사장비 구입 지원
261고수온 및 질병 피해예방 시설(장비) 지원
262괭생이모자반 유입피해 방지시설 지원
263권역별 급속 냉동보관시설 건립 지원
264새우양식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265새우 품질검사 지원
266새우양식분야 신규시책 지원
267신규 개체굴양식시설 융자 지원
268개체굴양식시설 지원
269굴양식 작업장 시설 지원
270개체굴 종자 구입비 지원
271굴양식 포장재 지원
272굴양식 기자재(양성망, 세척기, 받침대, 로프, 지주대 등) 지원
273개체굴양식분야 신규시책 지원
274김 톤백 채취망 지원
275김 작업장 바지선제작 지원
연 번사 업 명비 고
276김양식 약제침지용기 지원
277김발 이탈방지기 지원
278김 관리선 김발걸림장비 지원
279김 공장 상․하수도 시설 및 가공용수 상수도 요금 지원
280김 가공용수 관정 개발 지원
281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 지원
282연안어장 재배치 지원
283기타 연안지역 양식가두리 정비 지원
284낚시터 환경개선 지원
285해양쓰레기 수거 지원
286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및 운영 지원
287해양쓰레기 수거장비 보급 지원
288바다환경지킴이 지원
289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
290수산시장 시설 개선 지원
291중고 어선 및 어업기계 구입 장려금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03.08.)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제5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등에 따른 수산업 육성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안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업인 등”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생산자단체 등을 말한다.2. “해양수산사업”이란 어업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수산분야 민간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산업 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과 해양수산사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어업인 등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7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수산종자 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3.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4.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5.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6. 어업인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7. 귀어ㆍ귀촌 인구 정책 지원

제8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8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분야 민간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7.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수산양식물 또는 어업용 시설 지원8. 양식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9.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10.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11.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12.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사업

제9조(수산조정위원회)

제9조(수산조정위원회)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