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감경 및 면제대상자의 범위

구분 (감면 범위)대 상 자
입장료 면제1. 여수시 섬주민* * 섬주민의 범위는 [별표2]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1인) 5. 75세 이상인 사람 6. 6세 이하 아동 7. 단체인솔자(1인), 여행사 가이드(2인), 기사(1인) 8.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인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 감경 (100분의 50 범위 내)1. 여수시민 2.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 3. 현역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문화 가구 6. 전라남도민(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포함) 7. 자매도시 및 남해안남중권 도시 주민 8.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 감경 및 면제대상자의 범위

※ 입장료 면제 및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여수시 섬주민 인정범위

읍면동해당 섬비고
화정면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추도, 여자도, 송여자도, 낭도, 둔병도, 조발도, 적금도
남 면금오도, 수항도, 안도, 대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송도, 대륵도, 소륵도
화양면운두도
월호동소경도, 야도, 대경도
시전동장도
삼일동삼간도
돌산읍송도, 금죽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여수시 섬주민 인정범위

* 근거 : 여수시 섬주민 등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섬‧벽지 지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박람회”라 한다)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래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말한다.②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전라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섬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2. 섬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부대 시설 포함)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3. 섬박람회 조직 운영 및 재원 조달과 집행4. 섬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섬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6. 섬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조직위원회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와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출연금,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5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섬박람회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조직위원회 운영, 섬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입장권 판매사업2. 휘장관련 사업3. 임대사업4. 협찬사업5. 시설유치 사업6. 그 밖에 섬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8조(행·재정적 지원)

제8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조직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제9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조직위원회에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념품 등 제공)

제11조(기념품 등 제공)①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람객 유치 및 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 및 단체 관계자에게 제공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3. 섬박람회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에게 제공4. 섬박람회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5. 섬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박람회 업무 추진 관련 초청자에게 제공6. 그 밖에 관람객 유치 등 홍보 활동 시 제공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12조(입장료의 감면)

제12조(입장료의 감면) 조직위원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섬박람회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제13조(보상금 등)

제13조(보상금 등)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을 대량 구입한 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0.>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0.>

제15조(권한의 위탁)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0.>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