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제1항 관련)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제2조제1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제3조제3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제4조제1항제1호 관련)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위탁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24번지 일원
- 면 적 : 16,773㎡(총 56면)
- 주요시설 : 4인용(32.20㎡), 6인용(54.72㎡), 8인용(69.12㎡)
․숙박시설 : 560㎡(총 4실 - 4인용 2실, 6인용 1실, 8인용 1실)
․캠핑시설 : 56면(고급형 6, 일반형 15, 캠핑카형 17, 야영장 18)
․기타시설 : 화장실, 취사장, 탐방로, 주차장 등
◦ 위탁기간 :
◦ 위탁목적 :
◦ 위탁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 붙임 1. 캠핑장 운영계획서 1부
2. 법인(단체) 및 사업자 현황 1부
3. 캠핑장 위․수탁협약서 2부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4조제1항제2호 관련)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계획서
1. 캠핑장 위치 :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24번지 일원
2. 운영대표자 :
3. 캠핑장 시설 운영계획 :
4. 캠핑장 시설 운영품목 :
5. 캠핑장 운영방식 :
6. 캐라반 시설의 수급 :
7. 캠핑장 사용료 :
8. 캠핑장 개장 :
∙ 개 장 일 :
∙ 개장시간 :
9. 운영자 및 관리요원 배치 :
10. 사용료 및 운영비용의 징수 :
11. 시설 및 물품 보존관리
∙ 보험가입 :
∙ 도난 등 안전관리 :
12. 기타 경상이익 및 결손금대책
∙ 결산이익금 사용 :
∙ 결손금의 처리 :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제4조제1항제4호 관련)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위ㆍ수탁 운영 협약서(안)
여수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위탁운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수탁하기로 합의하고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목적)
이 협약은 캠핑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갑”이 캠핑장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자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간 및 사용료)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으로 하며, 위․수탁 사용료는 매년 원정(₩ )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산정)
위․수탁 사용료는 캠핑장 민간위탁료 원가계산 연구용역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공개경쟁입찰(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전자입찰)을 통해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① 위․수탁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갑”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매년 위․수탁 사용료에 해당되는 금액(본 위․수탁협약서 제2조의 위․수탁 사용료)을 선납한다.
② 또한 “을”은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대상 재산)
① 위탁대상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24번지 일원
2. 부지면적 : 16,773㎡
3. 숙박시설 : 560㎡(숙박시설, 관리실,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
4. 캠핑시설 : 56면(고급형 6, 일반형 15, 캠핑카형 17, 야영장 18)
5. 부대시설 :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주차장, 등
② 위탁재산은 “갑”과 “을”이 협의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의 재산도 포함한다.
제6조(위탁의 내용과 범위)
① 위탁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서 정한 재산의 유지․관리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4. 캠핑장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5. 기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② “갑”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위탁시설을 사용하려 할 경우에는 “을”과 협의 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
“을”은 위탁 받은 재산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기계설비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여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자의 의무)
① “을”은 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이용자에 대한 시설의 편의 제공 및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 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위․수탁협약 시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 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그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④ 위탁 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을”의 명의로 한다.
⑤ “을”은 사용허가 받은 캠핑장의 관리비(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손해보험료 납부 등 운영관리를 한다.
⑥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 받은 재산의 보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⑦ “을”은 “갑”을 보험금 등 수취인으로 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위탁재산 및 시설물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 배상보험과 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협약 후 10일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주의의무 및 변상)
① 위탁 받은 재산을 “을”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나 비품은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조달가격 및 시중가격에 의한다. 다만 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감정가격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감정가격은 감정사 2인 이상의 감정에 의한 가격 중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내우외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탁 받은 재산에 훼손․멸실이 있을 경우에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설물의 내․외부를 막론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갑”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③ 시공 상의 하자 이외에 운영으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는 “을”이 책임진다.
④ “을”은 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해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 매 분기마다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협약기간 중 노후로 인한 장비시설의 보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보수한다.
⑥ “을”은 『소방법』에 의한 법정 소방 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및 용도의 변경
2. 위탁 받은 재산의 저당 또는 매각처분
3. 위탁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새로운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 설치 행위
5. 위탁 받은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2조(재산의 인계․인수)
캠핑장의 위․수탁 운영을 위한 재산의 인계․인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 의한다.
제13조(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본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2. “을”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한 경우
5.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위탁관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② “을”이 제1항 제1호 ~ 제3호에 해당되어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으며, 또한 제1항 제5호 및 제6호로 위․수탁 사용협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 등 위․수탁사업 기간 분은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을”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갑”이 협약 취소 및 해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해지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협약 취소 및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위․수탁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협약해제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원상복구의 의무)
① “을”은 캠핑장 운영 위․수탁 협약이 만료 또는 해약(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캠핑장의 시설일체를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만료 또는 해지 후 “을”의 시설물 또는 사용재산 철거 시 재산의 처분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갑”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재협약)
① 위․수탁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사용허가 및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서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의 취소․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을”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또한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을”에게 부과․징수한다.
제16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 및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17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 감독)
① “갑”은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지도 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시정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을”은 본 협약의 조항 외에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협약서를 공증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③ 본 계약에 있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여수시장 (인)
위탁운영자(을) 기관(단체)명 : (인)
대표자 : (인)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7호 서식](제8조제1호 관련)
사용권 발급대장
[20 년]
[별지 제8호 서식] (제8조제2호 관련)
사용료 환급대장
[20 년]
[별지 제9호 서식](제8조제3호 관련)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근무일지
1. 근무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3. 특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