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본조 전부개정 2021. 12. 3.]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