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14 시행 2022-0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

연번제 한 구 역위 치경 위 도연번제 한 구 역위 치경 위 도
1앙암등대 (오동도 해상)수정동34 - 44 - 597N 127 - 46 - 659E9목섬 작은똥여 (주변일대포함)화정면 낭도리34 - 35 - 364N 127 - 32 - 245E
2우암등대돌산읍 우두리34 - 43 - 026N 127 - 47 - 865E10개도 큰산 밑 직벽화정면 개도리34 - 33 - 243 N 127 - 39 - 676 E
3여 초 (소죽도 서쪽)돌산읍 평사리34 - 41 - 223 N 127 - 41 - 925 E11문서앞 작은간출여삼산면 동도리34 - 08 - 414N 127 - 33 - 662E
4대부도앞작은여남 면 안도리34 - 28 - 488N 127 - 47 - 500E12북쪽등대반여암삼산면 동도리34 - 04 - 342N 127 - 16 - 874E
5남고지앞넓여남 면 안도리34 - 28 - 582N 127 - 48 - 531E13역만도힌여앞 형제여삼산면 초도리34 - 10 - 842N 127 - 21 - 127E
6만작굴(작은굴)남 면 연도리34 - 24 - 640 N 127 - 48 - 060 E14벼락바위 옆삼산면 서도리34 - 01 - 916 N 127 - 17 - 323 E
7삼초등대 갯바위화정면 조발리34 - 38 - 619 N 127 - 33 - 765 E15거북섬 건너편삼산면 서도리34 - 00 - 700 N 127 - 18 - 667 E
8칠 여화정면 하화도앞34 - 35 - 641N 127 - 36 - 564E15거북섬 건너편삼산면 서도리34 - 00 - 700 N 127 - 18 - 667 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

[별표 2] 항행속력 제한해역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

속력 제한해역대상선박 및 제한속력비 고
다음 구간별 각호의 기점(세계측지계 WGS-84)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소호항 (1) 북위 34° 44′ 20″ 동경 127° 39′ 04″ (2) 북위 34° 44′ 26″ 동경 127° 39′ 48″ 2. 국동항 (1) 북위 34° 43′ 12.92″ 동경 127° 42′ 16.16″ (2) 북위 34° 43′ 10.00″ 동경 127° 42′ 17.00″ (3) 북위 34° 43′ 14.40″ 동경 127° 42′ 30.00″ (4) 북위 34° 43′ 18.00″ 동경 127° 42′ 43.20″ (5) 북위 34° 43′ 11.70″ 동경 127° 42′ 55.08″ (6) 북위 34° 43′ 13.80″ 동경 127° 43′ 03.00″ (7) 북위 34° 43′ 16.80″ 동경 127° 43′ 06.00″ (8) 북위 34° 43′ 23.40″ 동경 127° 43′ 30.90″ (9) 북위 34° 43′ 36.00″ 동경 127° 43′ 57.90″ (10) 북위 34° 43′ 46.25″ 동경 127° 43′ 55.10″대상선박 : 낚시어선 제한속력 1. 소호항 : 10노트 이하 2. 국동항 : 10노트 이하 ※ 속력 : 대지속력※ 소호·국동항 (육지방향) 해역
속력 제한해역대상선박 및 제한속력비 고
다음 각 호의 기점(세계측지계WGS -84)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인근을 지나는 해역 (1) 북위 34° 43′ 11.70″ 동경 127° 42′ 55.08″ (2) 북위 34° 36′ 42″ 동경 127° 42′ 27″ (3) 북위 34° 36′ 40″ 동경 127° 43′ 11″ (4) 북위 34° 35′ 49″ 동경 127° 44′ 15″ (5) 북위 34° 35′ 4″ 동경 127° 45′ 54″ (6) 북위 34° 34′12″ 동경 127° 46′29″ (7) 북위 34° 34′27″ 동경 127° 44′59″ (8) 북위 34° 33′38″ 동경 127° 45′30″대상선박 : 낚시어선 제한속력 1. (3)∼(4) 구간 : 10노트이하 2. 그 외 구간 : 15노트이하 ※ 속력 : 대지속력(1) 야도 (2) 송도 (3) 송도 ∼ 돌산항 협수로 (4) 화태도 ∼ 돌산사이 (5) 대횡간도 ∼ 작금 사이 (6) 소횡간도 ∼ 성두 사이 (7) 대횡간도 ∼ 소두라도 사이 (8) 소횡간도 ∼ 금오도 사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 14.>
항행속력 제한해역, 대상선박 및 제한속력(제6조 관련)
 
항내 제한 해역

2. 항로 제한 해역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그 밖에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하는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낚시어선업자(이하 “낚시어선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행위)

제3조 (영업행위)①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선상낚시를 원칙으로 한다.② 낚시인이 낚시터에 안내를 원하는 경우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여 주는 행위도 낚시어선업으로 본다.

제4조(영업시간)

제4조 (영업시간)① 낚시어선업의 영업시간은 일출 후 30분부터 일몰 전 30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상 야간항해가 가능한 어선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영업구역)

제5조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자는「별표1」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안전운항 및 질서유지)

제6조 (안전운항 및 질서유지)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사고방지 및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7조제1항을 포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운항,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하 "낚시어선업자등"이라 한다)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요구 또는 기상악화 등 필요시 하선한 승객 모두를 싣고 입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6.>④ 낚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의 사람 등 승선에 부적합한 사람을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6.>⑤ 낚시어선업자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또는 통화가 가능한 무전기,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를 영업 중인 낚시어선에 설치 또는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중단하여 연락이 두절되면 아니 된다. <개정 2019. 4. 26.>⑥ 낚시어선업자등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출항할 때부터 입항할 때까지 낚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6.>⑦ 낚시어선의 속력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으며, 낚시어선업자등은 이를 준수해서 낚시어선을 운항해야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4.>

제7조(생활폐기물 수거)

제7조 (생활폐기물 수거)① 낚시어선업자는 영업 중 발생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해상 및 낚시터 주변에 투기해서는 아니 되며,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낚시어선업자는 생활폐기물 수거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승객은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 및 검사)

제8조 (확인 및 검사)① 관계 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실적 등을 불시에 확인 및 검사할 수 있다.② 낚시어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관계 공무원은 확인 및 검사 전에 낚시어선업자에게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

제9조 (협조)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의무를 위반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통보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등 게시)

제10조 (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등 게시) 낚시어선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을 게시하면서,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법 제36조 승객의 준수사항에 대한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사업)

제11조 (홍보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의식 고취,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홍보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