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2025. 12. 8.>
제2조
제2조 <삭제 2021. 4. 12.>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관할하는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4. 12.>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 및 도시숲등의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② 시장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가로수관리대장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1. 4. 12.]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영 4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8.]
제6조(조성 장소)
제6조(조성 장소)① 시장은 시민의 접근성이 좋고,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도시숲등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1. 생활주변 및 도로변 자투리땅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공간3. 그 밖의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21. 4. 12.>② 가로수의 조성·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중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소로 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지방도ㆍ시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ㆍ이도 <개정 2021. 4. 12.>4.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접도구역(接道區域)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하는 경우 주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
제7조(조성방법)
제7조(조성방법)① 도시숲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1. 수목은 가급적 향토수종을 식재하되, 조경수로서 가치가 높은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식(混植) <개정 2021. 4. 12.>2.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에 가까운 수목형이나 산림형으로 조성 <개정 2021. 4. 12.>3.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계절 및 경관을 고려하여 관목과 초화류를 적절히 혼식 <개정 2021. 4. 12.>②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며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지여건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③ 수목을 보도 및 그 주변에 식재하는 경우 이동차량 및 제설제 등으로부터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식재한다.
제8조(지형ㆍ토양의 보호)
제8조(지형ㆍ토양의 보호)① 도시숲의 조성지 또는 계획지의 토양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② 가로수의 조성지 또는 계획지에서는 지형을 변경하는 절ㆍ성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4. 12.>1. 주변에 시각적 차단이 필요한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 조성이 필요한 경우의 성토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절ㆍ성토3.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또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절ㆍ성토4. 그 밖의 도시숲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ㆍ성토 <개정 2021. 4. 12.>③ 도시숲등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踏壓) 또는 오염 등으로 척박화 되어 수목의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토 또는 시비(施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④ 수목의 식재나 지형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제9조(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① 가로수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보도 폭을 기준으로 설치·관리한다. <개정 20214. 4. 12.>② 도로가 신설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 도로관리 부서는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한다.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ㆍ교체할 수 있다.
제10조(병충해 방제)
제10조(병충해 방제)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1.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병충해 방제작업 계획 고지 <개정 2021. 4. 12.>2.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수목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임업적 방제를 우선하여 실시 <개정 2021. 4. 12.>3. 제2호에 따른 임업적 방제로는 병충해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 이 경우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생태계 교란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4. 12.>
제11조(수목의 교체)
제11조(수목의 교체)① 도시숲등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이하 “바꿔심기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교체한다. <개정 2021. 4. 12.>1. 고사된 수목2. 나무껍질 또는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개정 2020. 10. 12.>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4. 병충해 또는 재해ㆍ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5. 그 밖의 시장이 바꿔심기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개정 2021. 4. 12.>② 제1항에 따른 바꿔심기등은 현지를 조사하여 적기에 실시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후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실시한다. ㅣ개정 2021. 4. 12.>
제12조(가지치기)
제12조(가지치기)① 수목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가급적 자연형이 되도록 실시한다.1.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수형의 유지2.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에 대한 시야 확보3. 보행자, 자동차 등의 통행공간 확보4. 기타 전기·통신시설물의 피해예방 등② 가지치기를 실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장 또는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관련 교육 이수2. 조경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서 교육 이수③ 시장은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5. 12. 8.>1.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가로수 점검)
제13조(가로수 점검)① 시장은 매년 11월에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 발생 등으로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식재 또는 바꿔심기등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바꿔심기가 필요한 가로수 파악2. 메워심기가 필요한 고사목 파악3. 수목의 병충해 감염여부 확인4. 수목의 생육상태 및 토양상태 확인5. 그 밖의 수목의 신규식재 가능 장소 확인 등 <개정 2021. 4. 12.>
제14조(협의 등)
제14조(협의 등)① 도로관리 부서는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단계부터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를 신설, 변경 또는 폐기하여 산지 및 토지의 전용이 필요하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안전시설물이나 통신ㆍ전기시설이 신설 또는 교체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가 새로이 포장되거나 교체되는 경우② 가로수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사업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이 포함되는지 여부2. 도로사업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는지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위치선정 등에 관한 적정성 여부4.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지하매설 가능성 여부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ㆍ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여부6. 그 밖의 관련 법령, 조성·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 <개정 2021. 4. 12.>
제15조(승인신청)
제15조(승인신청)① 시장 외의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2. 가로수의 이식 또는 제거3. 가로수의 가지치기4. 그 밖의 도시숲등 조성 및 시설물 관리 <개정 2021. 4.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이 관련 법령, 조례 및 조성·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재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신청 요청을 받는 경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제16조(비용부담)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출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신청인이 납부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로의 점·사용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가로수 관련 시설 등을 이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로수의 규격이 근원경 20㎝ 또는 흉고직경 18㎝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2천만 원 이하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림등 조성으로 등록된 여수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숲등 조성으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1. 4. 12.>④ 시장은 도시숲등등 관리시설물이 자동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제17조(납부 고지)
제17조(납부 고지)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원인자에게 제16조에 따른 비용을 기간 내 납부하여 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인 또는 원인자가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여 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승인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8.>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2.>1. 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가로수 관련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3. 그 밖의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4. 12.>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숲등 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숲등 관련 전문가 <개정 2021. 4. 12.>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1. 4. 12.>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도시숲등 업무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21. 4. 12.>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제2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2조(운영)
제22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림등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1. 4. 12.>
제23조(대리참석)
제23조(대리참석)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제24조(해촉)
제2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에 태만한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본인이 사직을 신청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시민참여)
제25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2.>1. 도시숲등 병충해 발생신고 <개정 2021. 4. 12.>2. 도시숲등에 재해발생 시 필요한 협조 <개정 2021. 4. 12.>3. 가로수 물주기 등 가로수 생육에 필요한 사항4.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신고5. 그 밖의 도시숲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 4. 12.>② 시장은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개정 2021. 4. 12.>2. 가로수 등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개정 2021. 4. 12.>3. 가로수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③ 시장은 시민이 도시숲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급 <개정 2021. 4. 12.>
제26조(감독)
제26조(감독) 가로수의 식재ㆍ이식 또는 가지치기 등 가로수의 관리는 담당공무원의 감독 아래 실시되어야 한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