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7-11 시행 2023-07-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토지사용 승낙서(동의서)

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
소유자주소
소유자연락처
○○○○년 여수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상기 토지에 동네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이에 승낙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토지사용 승낙서용) 년 월 일 동 의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년 여수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상기 토지에 동네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이에 승낙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토지사용 승낙서용) 년 월 일 동 의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년 여수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상기 토지에 동네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하며, 이에 승낙서(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토지사용 승낙서용) 년 월 일 동 의 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등

점검기관여수시여수시여수시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검자정정정정정체육지원과체육지원과체육지원과체육지원과체육지원과체육지원과
점검일자2000. 00. 00.2000. 00. 00.2000. 00. 00.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검자점검자부부부부부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
점검구분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공공체육시설(간이운동장)안전점검명안전점검명안전점검명안전점검명안전점검명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2000년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설명칭00동네체육시설00동네체육시설00동네체육시설00동네체육시설00동네체육시설00동네체육시설00동네체육시설00동네체육시설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시설종류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간이운동장
소재지여수시 00동 00번지여수시 00동 00번지여수시 00동 00번지여수시 00동 00번지여수시 00동 00번지여수시 00동 00번지여수시 00동 00번지여수시 00동 00번지
설치유형□ 체육공원□ 체육공원□ 체육공원□ 체육공원□ 체육공원□ 둔치□ 둔치□ 둔치□ 둔치□ 둔치□ 둔치□ 둔치마을공터마을공터마을공터마을공터마을공터마을공터□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
설치유형□ 약수터□ 약수터□ 약수터□ 약수터□ 약수터□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등산로□ 도시공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도시공원□ 기타(명칭기입)□ 기타(명칭기입)□ 기타(명칭기입)□ 기타(명칭기입)□ 기타(명칭기입)□ 기타(명칭기입)
소유 및 관리주체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소유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
소유 및 관리주체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관리기관 : 담당부서 : 담당자: 홍길동 (연락처: 061-659-0000)
시설규모부지면적: m2부지면적: m2부지면적: m2부지면적: m2부지면적: m2부지면적: m2부지면적: m2부지면적: m2부지면적: m2시설면적: m2시설면적: m2시설면적: m2시설면적: m2시설면적: m2시설면적: m2시설면적: m2조성년도:조성년도:조성년도:조성년도:조성년도:조성년도:조성년도:조성년도:
시설내역축구장배구장농구장농구장씨름장씨름장씨름장테니 스장테니 스장테니 스장게이 트볼운동 관장운동 관장배드 민천체조장롤러장롤러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체력 단련 기구부대 편익 시설기타
시설내역
보험가입현황보험명:보험명:보험명:보험명:보험명:보험명:보험명:보험명:보험명:보험명:보험번호:보험번호:보험번호:보험번호:보험번호:가입기간:가입기간:가입기간:가입기간:가입기간:가입기간:가입기간:가입기간:가입기간:
점검결과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수리필요수리필요수리필요수리필요수리필요수리필요수리필요이용제한이용제한이용제한이용제한이용제한이용제한이용제한사용중지사용중지사용중지사용중지
조치해야 할 사항
체육시설사진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전경
체육시설사진
소 속체육지원과점검자(인)점검일자
시설명00동네체육시설주 소여수시여수시여수시
점검 영역점검항목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비고
점검 영역점검항목양호보통불량해당 없음비고
시 설 기 준1. 운동기구 및 장소의 청결 상태
시 설 기 준2. 운동시설내 바닥 평탄성 및 배수시설 관리 상태
시 설 기 준3. 운동기구 지반 고정 상태
시 설 기 준4. 운동기구 작동 상태
시 설 기 준5. 운동기구 파손 상태
시 설 기 준6. 운동기구 연결 접속부(볼트 및 너트, 용접) 고정 상태
시 설 기 준7. 운동기구 설치 간격(2m 이상) 적정성
시 설 기 준8. 운동기구 설치 장소 적정성
시 설 기 준9. 체육시설 내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 준수여부 - 운동장(D: 30-40-60)
시 설 기 준10. 운동시설내 추락, 낙하, 충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
시 설 기 준평 가
기 타1. 운동기구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유무
기 타2. 운동기구 정기점검 실시 유무
기 타3. 운동기구 제조자 및 관리자 정보 표시 상태
기 타4. 운동기구 사용 안내문 설치 및 상태
기 타
기 타평 가
시설물 원경시설물별 근경사진
시설물별 근경사진시설물별 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체육시설 안전점검표(간이운동장)

 ※ 시설기준 세부등급
 ○ 양호 :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
 ○ 보통 : 부분적인 결함 또는 경미한 효율감소가 있는 보통의 상태.
 ○ 불량 : 내용연한 경과, 심각한 결함, 단기간의 급격한 효율감소 등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
시설물 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네체육시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양팔줄당기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윗몸일으키기, 등허리지압기, 철봉 등)를 말한다.2. “이용자”란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수시민을 말한다.

제3조(예산확보)

제3조(예산확보)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요건)

제4조(설치요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동네체육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2. 동네체육시설은 시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다른 기관의 소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며, 사유지인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설치한다.3. 반경 300m 내에 동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환경 및 녹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4.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설치방법)

제5조(설치방법)①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은 시장에게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읍ㆍ면ㆍ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지사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동네체육시설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3. 이용자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장소의 확보 여부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방법)

제6조(관리방법)①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안전점검 조사표 및 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주민, 이용자 등의 동네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후 개수·보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 2회(상·하반기) 이상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책무)

제7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동네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동네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시장은 동네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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