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반입통제기준

위 반 행 위1차2차3차
1.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및 관련부서 통보--
2. 폐기물 반입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3. 폐기물 반입증(배출자, 배출장소, 배출량)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사업장 반입금지 30일사업장 반입금지 60일사업장 반입금지 120일
4. 계량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5. 계량카드를 대여해주거나 대여한 경우사업장 반입금지 1년사업장 반입금지 2년사업장 반입금지 3년
6. 여수시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한 경우사업장 반입금지 1년사업장 반입금지 2년사업장 반입금지 3년
7. 반입수수료 또는 처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납부 시까지 폐기물 반입금지--
8. 폐기물 반입증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해당 폐기물 반입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7. 13.>
 반입 통제 기준

비 고
1. 사업장 반입금지의 대상범위는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해당 업체 및 운반자)로 한다.
2. 폐기물 반입금지는 담당자가 계근 거부 조치하고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3. 사업장 반입금지 시 계량카드를 즉시 회수하고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반입 통제 차수의 산정은 반입 통제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제5호, 제6호, 제7호의 경우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반입 금지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5.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각각 적용한다. 
6. 경미한 사항의 경우 담당자가 폐기물 반출조치 및 계도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단순 착오 기재 등의 실수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
 나. 차량(암롤박스) 개방 시 육안상 확인하기 어려운 소량의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별지] 반입금지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만흥·월내위생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통제기준)

제3조(통제기준)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반입금지 명령)

제4조(반입금지 명령) 이 규칙에 의한 반입금지 명령은 별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