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 묘도에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을 건설 및 운영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목적법인”이란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출자”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사무소)

제3조(명칭 및 사무소)①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 밖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항만 건설 및 운영2.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및 운영ㆍ임대3. 배관, 펌프, 압축기, 재액화기, 기화기 등 설비 설치·운영4.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시는 특수목적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시는 전라남도와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③ 특수목적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④ 시는 필요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자금의 차입)

제6조(사업 자금의 차입)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이사 추천)

제8조(이사 추천) 시장은 도지사에게 특수목적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계획, 사업성과, 재무지표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전라남도와 시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

제10조(정관)①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6. 조직 및 정원7. 임직원8. 재무회계9. 정관변경10. 주식발행11. 주주총회12. 특수목적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13. 그 밖에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특수목적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설립등기)

제11조(설립등기) 특수목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