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6. 8.>② <삭제 2016. 6. 8.>

제3조

제3조 <삭제 2016. 6. 8.>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문화예술ㆍ체육 관련 단체 등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이자 및 기타 수입금[본조 전문개정 2016. 6. 8.]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3. 도민 체육대회 지원4. 향토민속예술행사(여수거북선축제) 지원 <개정 2016. 6. 8.>5. 문화예술사업활동비 지원 <개정 2016. 6. 8.>6.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6. 6. 8., 개정 2021. 3. 15., 개정 2026. 4. 10.]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7, 2016. 6. 8.>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② 시장은 기금 중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 12. 31>, <개정 2016. 6. 8., 2020. 10. 30.>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8.>③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 6. 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1. 기금총괄업무ㆍ문화예술업무ㆍ축제업무 각 담당과장2. 제13조제2항제1호 단체의 사무국장3.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단체의 대표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⑤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8.>⑥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6. 6. 8.]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안3. 기금운영 성과분석 [본호 전문개정 2016. 6. 8.]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본호 신설 2016. 6. 8.]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 6. 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제11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 6. 8.>② 간사는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체육분야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8. 31, 2016. 6. 8.>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체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 6. 8.>2.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6. 6. 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

제13조(보조금) [제목 개정 2016. 6. 8.]① 시장은 이자 수입금 중 기금에서 체육관련 단체의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체육단체 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수시 통합체육회에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교부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② 체육단체 지분을 제외한 이자 수입금을 사업지원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 및 교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1. 여수시 통합체육회 : 50퍼센트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 : 25퍼센트3. 사단법인 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 25퍼센트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별도 자금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기금을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계획)

제14조(사업계획) 위원회에서는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다.<개정 2014. 12. 31, 2016. 6. 8.>

제15조(기금의 결산)

제15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6. 8.>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6. 6. 8.>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16조(장부비치)

제16조(장부비치) 위원회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2. 공인사용대장3. 기타 필요한 장부

제17조(감사)

제17조(감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기금관리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6. 8.>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 6. 8.>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