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4. “지역건설근로자”라 함은 직종을 불문하고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여수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 10. 3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여수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는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
제5조(전담부서)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
제6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악화 방지 및 노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차별금지)
제7조(차별금지) 시장은 시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제8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그 사례 등을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 준수)
제10조(최저임금 준수)① 시장은 시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수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
제11조(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 시장은 관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1)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예방 및 보호 정책 수립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4.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근절방안 강구5. 건설현장의 안전 보건 및 편의시설 확충6. 여수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와 지역 건설근로자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개정 2013. 10. 31)7. 지역건설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신설 2013. 10. 31)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13. 10. 31)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시장은 시내에 여수시 비정규직노동센터(이하 “비정규직 노동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제13조(사업) 비정규직노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3. 노동관계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 청소년 노동인권, 생활법률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4. 여성노동자 지원사업(노동상담, 비정규직 연구·조사사업,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사업)5.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6.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동 조례 목적에 부합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7. 여수시와 시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사업8.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14조(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① 비정규직 노동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1. 비정규직 노동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비정규직 노동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11명 이내로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시의원,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센터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의 위탁)
제1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정규직노동센터의 운영을「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4.>
제16조(보칙)
제16조(보칙)①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필요시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규칙)
제1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