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토사항)
제2조(검토사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심의사항 중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3. 기초, 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13.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의 의무)
제3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설계심의와 설계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심의 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포함한다)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심의기피를 신청을 하거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에게 알리고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자문요청)
제6조(심의·자문요청) 설계 자문대상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 심의·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요청서와 별지제3호 서식의 설명서를 건설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 10)
제7조(소위원회 구성)
제7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도로·교량 소위원회2. 환경 소위원회 (제3호에서 이동 2010. 12. 31)3.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기타 소위원회 (제4호에서 이동 2010. 12. 31)
제8조(회의소집 및 개회)
제8조(회의소집 및 개회)①위원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위원과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따라 회의 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책임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요청서류 및 「건축법」,「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③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개회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있다.④ 삭제 (2010. 12. 31)
제9조(삭제 2010. 12. 31)
제9조 - 제14조 (삭제 2010. 12. 31)
제15조(결과통보)
제15조(결과통보) 심의가 끝나면 건설방재과장은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자문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1. 10)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대장비치)
제17조(대장비치) 간사는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심의)대장을 비치하고, 설계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제18조(회의록) 간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