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어업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그 밖에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어업 지원)
제5조(스마트어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어업 관련 신사업 육성2. 스마트어업 생산기반시설(양식업 시설을 포함한다) 정비3. 스마트어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구축 및 운영4.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5. 스마트어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그 밖에 스마트어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제6조(교육 및 컨설팅)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어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어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어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