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와관련)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3조제1호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2]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호관련)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제3조제2호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물로 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에 따른다.
2. 작업장 및 식품취급시설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판매하기 위한 원․재료 및 완제품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3]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별표 3] (개정 2022. 7. 7.)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제3조제3호 관련)
1. 영업장
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획(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건축물이거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된 건물이어야 한다.
나. 영업소는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화장실, 쓰레기장 등 오염원으로 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에는 식품 및 식기류의 세척을 위한 세척시설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용기와 폐수배출 배관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 음식물 또는 원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과 냉장시설(아이스박스 포함)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 및 객석 <삭제 2022. 7. 7.>
가. <삭제 2022. 7. 7.>
나. <삭제 2022. 7. 7.>
다. <삭제 2022. 7. 7.>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타
가. 1일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양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있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고 분리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4]관광특구 및 관광호텔 내 음식점 옥외영업 시설기준(제3조제4호 관련)
[별표 4]
관광특구 및 관광호텔 내 음식점 옥외영업 시설기준(제3조제4호 관련)
1. 옥외시설의 영업장소는 관광특구 및 호텔업으로 승인된 부지[영업주가 사용권(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진 사유지]에 한정한다.
2. 옥외시설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데크 등에 식탁,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인도 포함) 등의 공용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적은 영업신고 된 면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개 공지(공터) 경우에는 건축조례 등으로 공개 공지를 음식점 옥외 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4. 옥외시설물인 객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옥외 영업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점용허가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옥외 영업을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전에 해당 허가 또는 신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6. 옥외시설에서의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데우거나 굽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