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과 시민의 문화체험 학습장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여수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① 예술인촌의 명칭은 “여수시 예술인촌”(이하 “예술인촌”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예술인촌은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1423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인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창작공간2. 전시공간3. 다목적실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사용)
제4조(사용) 예술인촌은 여수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예술인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촌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3. 주민의 학술ㆍ예술의 행사장소 제공4. 예술인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예술인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①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협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2년으로 한다.② 위탁기간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따라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시설의 운영)
제8조(위탁시설의 운영)① 위탁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예술인촌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③ 예술인촌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예술인촌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제10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1. 당해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화예술 수준3.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력4. 책임능력
제11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제11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예술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문화예술담당 부서의 장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⑤ 수탁자 선정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 시장은 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단체명3. 위탁대상 업무 및 협약 기간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예술인촌 관리ㆍ운영에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여수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현황 및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현황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의 취소ㆍ해지)
제15조(위탁운영의 취소ㆍ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ㆍ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수탁기관이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예술촌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6.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소ㆍ해지를 결정하였을 때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ㆍ해지되었을 때에는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