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23 시행 2020-03-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 및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장이 명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2. 의무휴업일: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 다만, 명절 등 특수기간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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