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03-06-03 시행 2003-06-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읍·면 지역 각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지역현안 사항은 주민 스스로 해결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기위하여 읍·면에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 6. 3)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의견의 제시, 건의 등을할 수 있다.(개정 2003. 6. 3)1. 읍·면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03. 6. 3)2. 지역내 각종 민원의 해결 방안 및 대책수립3. 지역내 주민숙원사업 선정의 협의 및 조정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5. 지역내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상황 의견청취6. 시정의 시책 등에 대한 주민의사의 수렴, 조정7.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8. 지역안전대책 및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9. 기타 시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3. 6. 3)② (삭제 2003. 6. 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당해 읍·면 관내에 거주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밝으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6. 3)④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읍·면장은 해촉하고 적임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교체 위촉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3. 6. 3)1. 당해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당해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했을 때3. 당해 위원이 소속된 읍·면 이외의 행정구역으로 전출했을 때(개정 2003. 6. 3)

제4조(위원 등의 임기)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③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정기회는 연 1회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③정기회와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결정사항 등에 대한 조치)

제7조(결정사항 등에 대한 조치)①위원회의 결정으로 의견의 제시, 건의 등이 있을 경우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를 시정 또는 읍·면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03. 6. 3)②시장에게 제출된 민원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읍·면 위원회에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제8조(의견의 정취)

제8조(의견의 정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발언)

제9조(발언)위원회는 지역내 공공사업과 민원에 관련된 해당 리장·이해관계인이 원할시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위원회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위원 또는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 6. 3)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위원회는 회의록은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12조(운영비 등의 지원)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