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구 분구 분평가항목(예시)배점 한도비고
계계계100
기술 능력 평가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20▪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
기술 능력 평가정성적 평 가 분 야용역 ㆍ 물품▪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60▪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입찰가격 평가분야입찰가격 평가분야20※평점산식 : 아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1. 9. 30, 개정 2022. 12. 30., 2023. 12. 29.)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6조 관련)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예정가겨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장 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과「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경찰장비관리규칙」 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의 경우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 (SW사업과 「소방장비관리법」제2조 1호의 보호장비 및「경찰 장비관리규칙」제68조 제2호의 안전․보호장비 관련 계약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년월취득년월취득년월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사업부서의 장 귀하

[별표 2]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구 분구 분금 액(원)비 고
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100,000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심사수당100,000원/시간 (최초 1시간)초과 매시간 50,000원 추가 지급
제안서평가위원회여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공무원 여비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에서 이동 2011. 9. 30, 개정 2022. 12. 30.)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평가위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
□ 사업명 :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검 토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다. (개정 2011. 9. 30)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12. 29.)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1. 9. 30)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개정 2023. 12. 29.)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서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③ 제2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하며, 대상사업의 심사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30)

제4조(제척 및 회피)

제4조(제척 및 회피) (개정 2011. 9. 30)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대상 사업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 9. 30]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 9. 30)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여수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평가 주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30, 2022. 12. 30.)

제9조(준용 규정)

제9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