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2., 2023. 9.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하 "유해환경"이라 한다)"이라 함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6. 2)
제3조(신고)
제3조(신고)①이 규칙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유해환경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청소년담당 부서에서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①포상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게지급하되, 신고내용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2)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여수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 6. 2)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6. 2)③ 청소년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2)
제5조(포상금액 및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액 및 지급방법)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직접방문, 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③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계좌송금이 어려울 경우와공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