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1-01-10 시행 2011-01-10 일부개정

별표

여수청정농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상 품 명모 형(브랜드마크)비 고
돌산갓김치![image](image_002.bm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여수청정농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1. 모양 및 색상
※ 모양, 색상, 문자, 글체는 “상표메뉴얼”에 따른다.
2. 디자인의 설명
o 여수 돌산대교를 바라보는 모습을 상징화 한 것이다. 그린계열의 컬러를 도입하여 여수 돌산갓김치를 색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레드컬러를 사용하여 그린과 대비시키고, 김치의 맛을 강조하였다. 로고는 명조체에서 겔라그래픽적인 서체로 변경함으로서 김치의 이미지에 최대한 근접시키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 브랜드 네임 : 여수 알싸한 돌산갓김치
※ 뜻(알싸한 : 혀나 콧속이 알알하다)
- 디자인 심볼 : 돌산대교 + 바다 + 섬
3. 작도방법
o 작도는 여수시 고유의 상표 매뉴얼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형태․색상․문자․글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재현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매뉴얼의 재생자료편의 재판용 원고나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 대형크기 및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뉴얼에 제시된 그리드시스템을 준수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여수청정농산물 등록상표 모형
여수청정농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여수청정농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

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상 품 명모 형(브랜드마크)비 고
굴(석화)![image](image_002.bmp)
멸 치![image](image_003.bmp)
전 복![image](image_004.bmp)
상 품 명모 형(브랜드마크)비 고
피 문 어![image](image_005.bmp)
참 돔![image](image_006.bmp)
홍 합![image](image_007.bm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1. 모양 및 색상
※ 모양, 색상, 문자, 글체는 “상표메뉴얼”에 따른다
2. 디자인의 설명
o 여수지도를 심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여수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임을 부각시켰다. 신선하고 풍성한 바다의 이미지를 yellow와 sky blue의 컬러개념을 통해 표현하였다. yellow와 sky blue의 영역을 white와 대비를 주어 형상화시켰다.
o 또한, 여수지도와의 대비를 통해 사람의 옆모습으로 표현하였고, 신선한 여수바다를 향하고 있는 인간을 형상화 시킴과 동시에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수많은 혜택을 표현하였다.
- 브랜드 네임 : 여수해누리(전 품목 공동브랜드)
뜻(해 : 바다, 누리 : 넓은 세상)
- 디자인 심볼 : 여수지도 + 바다 + 사람얼굴
3. 작도방법
o 작도는 여수시 고유의 상표 메뉴얼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형태․색상․문자․글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재현하거나 활용할 때에는 메뉴얼의 재생자료편의 재판용 원고나 CD-ROM에 수록된 원고를 정비례로 확대․축소하여 사용해야 한다. 단, 대형크기 및 출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메뉴얼에 제시된 그리드 시스템을 준수하여 정확히 작도하여야 한다.
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 모형
872-13 (추Ⅲ)
(추Ⅲ) 872-14
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여수청정수산물 등록상표(브랜드마크) 원본 이미지

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 대상품목

구 분 품종별제 품 별제 품 별제 품 별제 품 별제 품 별
구 분 품종별가 공 품건 제 품냉 장 품냉 동 품활어패 등
갓김치돌산갓김치----
굴--생 굴-생 굴
멸 치-마른멸치---
전 복----활전복
피문어-마른문어---
참 돔--참 돔참 돔-
홍 합-마른홍합홍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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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여수청정농수산물』
등록상표 사용지정 대상품목

등록상표 사용지정 번호 부여방법

품 목번 호허가번호 부여방법 및 부여예시
갓김치’05-갓김치-1【번호 부여방법】 ’05 - 굴 - 1 (사용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지정일련번호) 1. 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 지정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한다 ◦ 멸치의 2005년도에 첫번째로 사용 지정한 경우에는“05 - 멸치 - 1” 2. 지정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지정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 당초지정번호 :“05 -멸치- 1” ◦ 기간연장지정번호 :“05 -멸치- 1”
굴’05-굴-1【번호 부여방법】 ’05 - 굴 - 1 (사용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지정일련번호) 1. 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 지정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한다 ◦ 멸치의 2005년도에 첫번째로 사용 지정한 경우에는“05 - 멸치 - 1” 2. 지정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지정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 당초지정번호 :“05 -멸치- 1” ◦ 기간연장지정번호 :“05 -멸치- 1”
멸 치’05-멸치-1【번호 부여방법】 ’05 - 굴 - 1 (사용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지정일련번호) 1. 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 지정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한다 ◦ 멸치의 2005년도에 첫번째로 사용 지정한 경우에는“05 - 멸치 - 1” 2. 지정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지정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 당초지정번호 :“05 -멸치- 1” ◦ 기간연장지정번호 :“05 -멸치- 1”
전 복’05-전복-1【번호 부여방법】 ’05 - 굴 - 1 (사용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지정일련번호) 1. 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 지정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한다 ◦ 멸치의 2005년도에 첫번째로 사용 지정한 경우에는“05 - 멸치 - 1” 2. 지정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지정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 당초지정번호 :“05 -멸치- 1” ◦ 기간연장지정번호 :“05 -멸치- 1”
피문어’05-피문어-1【번호 부여방법】 ’05 - 굴 - 1 (사용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지정일련번호) 1. 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 지정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한다 ◦ 멸치의 2005년도에 첫번째로 사용 지정한 경우에는“05 - 멸치 - 1” 2. 지정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지정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 당초지정번호 :“05 -멸치- 1” ◦ 기간연장지정번호 :“05 -멸치- 1”
참 돔’05-참돔-1【번호 부여방법】 ’05 - 굴 - 1 (사용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지정일련번호) 1. 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 지정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한다 ◦ 멸치의 2005년도에 첫번째로 사용 지정한 경우에는“05 - 멸치 - 1” 2. 지정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지정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 당초지정번호 :“05 -멸치- 1” ◦ 기간연장지정번호 :“05 -멸치- 1”
홍 합’05-홍합-1【번호 부여방법】 ’05 - 굴 - 1 (사용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지정일련번호) 1. 지정년도, 상품군 명칭 , 지정일련 번호순으로 부여한다 ◦ 멸치의 2005년도에 첫번째로 사용 지정한 경우에는“05 - 멸치 - 1” 2. 지정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받은 지정번호를 계속 사용한다. ◦ 당초지정번호 :“05 -멸치- 1” ◦ 기간연장지정번호 :“05 -멸치-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등록상표 사용지정 번호 부여방법

등록상품 사용 지정번호 관리대장외

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품 목생 산 자 (대표)생 산 자 (대표)생산(공장) 소 재 지유효기간비고
지정 번호지 정 년월일품 목성 명주 소생산(공장) 소 재 지유효기간비고
성 명 (대표자)주 소 (전화번호)
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3. 생산 ․ 출하 내역
품 목 명생산면적생산계획량출 하 량출 하 량출 하 량
품 목 명생산면적생산계획량당일출하량(단량)당일출하량(단량)누 계
ha톤톤
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4. 조사결과
구 분항 목항 목항 목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
생산과정조사◦ 원료생산 준수◦ 원료생산 준수◦ 원료생산 준수
생산과정조사◦ 품질기준 준수 사항◦ 품질기준 준수 사항◦ 품질기준 준수 사항
출하품조사◦ 출하품의 품질기준◦ 출하품의 품질기준◦ 출하품의 품질기준
출하품조사◦ 포장재 표시사항◦ 포장재 표시사항◦ 포장재 표시사항
기타 사항◦ 자체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자체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자체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5. 종합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출장자 직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용권자성명 또는 대 표 자법인(상호)명법인(상호)명
사용권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용내용대상품목지정번호지정번호
사용내용인증구분지정사용 물 량지정사용 물 량
사용내용사용기간포 장 재 제 작 처포 장 재 제 작 처
연 월 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포장재・스티커
연 월 일품 목 명물량 (톤)물 량 (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 용 량사 용 량재고량
연 월 일품 목 명물량 (톤)물 량 (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
성명 또는 대표자성명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대표자성명법인(상호)명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
품 목 명조 사 장 소
수량및등급
위반내용
특기사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등록상표 사용 지정번호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생산과정(시판품)조사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품목출하 및 포장재 관리일지
(별지 제8호서식)
확 인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청정농수산물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시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수청정농수산물”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2. “등록상표”라 함은 시장이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1과 별표2의 상표를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제3조(사용대상 품목)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상표의 사용)

제4조(상표의 사용)①상표사용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이 사용하거나 시로부터 그 사용을 위임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②상표사용의 신청요령,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상표사용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표사용 신청)

제5조(상표사용 신청)①상표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관련 조합·단체의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절차·방법·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상표사용 지정)

제6조(상표사용 지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상표사용 유효기간)

제7조(상표사용 유효기간)①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생산·보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상표사용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4와 같다.

제8조(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①상표사용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등록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우리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0조(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사후관리)

제10조(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사후관리)①시장은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제조·가공)·출하·유통 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상표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상표사용 지정·취소 등)

제11조(상표사용 지정·취소 등)①시장은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품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연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3.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4. 전·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품목을 1년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5. 심사기준에 정한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6.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의 반품 및 리콜요구에 불응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사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 표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