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과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하고 그 정신을 계승·선양함으로써, 여수시를 ‘이순신의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해양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수군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2.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선조 26년(1593년) 교서“교전라좌도수군절도사겸삼도수군통제사리서(敎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水軍統制使李書)”에 의해 설치된 삼도수군통제영을 말한다3. “이순신 정신”이란 임진왜란 당시 여수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정신과 이순신이 지닌 사랑·정성·정의·자력 등 시민이 본받을 수 있는 품성을 의미한다.4. “선양사업”이란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교육, 기념행사, 콘텐츠 제작, 학술연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역사문화 진흥”이란 전라좌수영 본영으로서 여수시가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향토유산, 인물사 등을 발굴·보존·활용하여 여수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역사문화 진흥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
제4조(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 시장은 충무공 이순신 정신의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 포함한다), 제례 및 전승일 기념 행사 개최2.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순례, 국제교류사업 등 행사 개최3. 충무공 이순신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4.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 수군통제영의 문화유산 사적지정을 위한 조사·연구5.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연구 및 선양6. 청소년 및 시민이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