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폭염·한파 피해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따른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한파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다.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세대,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마.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 및 한파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무더위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한파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파 현황 및 전망2. 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한파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4. 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6. 한파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한파 대응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지역 예찰·관리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각 호의 예찰·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3.「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온열질환의료비5. 손난로(핫팩) 등 방한용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지원)

제9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1.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제 시설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3. 고정형 접이식 그늘막 및 스마트 그늘막 시설4. 에어커튼 등 승차대기 시 정류장 시설5. 스마트쉼터, 방풍시설, 온열의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안전교육 실시)

제10조(안전교육 실시)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대응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제안 등)

제12조(시민제안 등)① 시장은 폭염 피해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