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10-31 시행 2013-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멜일행이 여수에서 머물다 떠난 흔적을 모은 자료를 통해 역사 속 여수를 부각시키고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여수시 하멜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수시 하멜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여수시 하멜로 96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2. 자료에 관한 각종 교육3. 전시관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4. 기타 전시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전시관의 유지·관리·운영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휴관일 7일전까지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 거부 등)

제7조(관람자 준수사항 및 관람 거부 등)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고성, 난무 등으로 전시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3. 전시관의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훼손하는 행위4. 흡연을 하는 행위5. 운영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1. 술에 만취한 자2. 보호자를 대동하지 아니한 영아 또는 유아3.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관람하기에 부적합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전시품 및 전시관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구입 등)

제9조(자료의 구입 등)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기증 받을 수 있다.②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는 그 현황을 소장품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소장품대장은 2부를 작성하여 전시관과 여수시 전시관 관리담당부서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등)

제10조(자료의 관리 등)① 시장은 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매일 전시관을 개관하기 전과 전시관의 개관을 마감한 후에 전시관 및 자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지에 기록한다.2.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의 도난·파손·화재 등으로 인한 손·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전시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전시관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안전방호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전시)

제11조(자료의 전시)① 시장은 전시관 소장 자료 및 전시관 소장 자료 외의 자료로서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다.1. 시 소장 자료2. 문화예술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3. 기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 소장 자료로서 전시를 위탁한 자료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이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시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