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 여수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3.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여수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국장, 교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수시 의원2. 여수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3. 여수경찰서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과장4. 학생 생활지도 5년 이상인 교원5.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 대표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운영)
제8조(지역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 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