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행 정 동 명 | 동 장 정 원 | 관 할 구 역 (법정동) |
| 계 | 20 | |
| 동 문 동 | 1 | 종화․관문․동산동 일원 |
| 한 려 동 | 1 | 수정․공화동 일원 |
| 중 앙 동 | 1 | 고소․중앙․교동 일원 |
| 충 무 동 | 1 | 충무, 연등, 군자동 일원 |
| 광 림 동 | 1 | 광무․오림동 일원 |
| 서 강 동 | 1 | 서교․봉강동 일원 |
| 대 교 동 | 1 | 남산․봉산동 일원 |
| 국 동 | 1 | 국동 일원 |
| 월 호 동 | 1 | 신월․경호동 일원 |
| 여 서 동 | 1 | 여서동 일원 |
| 문 수 동 | 1 | 문수동 일원 |
| 미 평 동 | 1 | 미평동 일원 |
| 둔 덕 동 | 1 | 둔덕동 일원 |
| 만 덕 동 | 1 | 오천․만흥․덕충동 일원 |
| 쌍 봉 동 | 1 | 학․학용․안산․소호동 일원 |
| 시 전 동 | 1 | 시전․신기․웅천동 일원 |
| 여 천 동 | 1 | 선원․여천․화장동 일원 |
| 주 삼 동 | 1 | 주삼․봉계․해산동 일원 |
| 삼 일 동 | 1 | 화치․월하․평여․중흥․적량․월내․ 낙포․신덕․상암․호명동 일원 |
| 묘 도 동 | 1 | 묘도동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여수시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