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별표

여수시행정동의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행 정 동 명동 장 정 원관 할 구 역 (법정동)
계20
동 문 동1종화․관문․동산동 일원
한 려 동1수정․공화동 일원
중 앙 동1고소․중앙․교동 일원
충 무 동1충무, 연등, 군자동 일원
광 림 동1광무․오림동 일원
서 강 동1서교․봉강동 일원
대 교 동1남산․봉산동 일원
국 동1국동 일원
월 호 동1신월․경호동 일원
여 서 동1여서동 일원
문 수 동1문수동 일원
미 평 동1미평동 일원
둔 덕 동1둔덕동 일원
만 덕 동1오천․만흥․덕충동 일원
쌍 봉 동1학․학용․안산․소호동 일원
시 전 동1시전․신기․웅천동 일원
여 천 동1선원․여천․화장동 일원
주 삼 동1주삼․봉계․해산동 일원
삼 일 동1화치․월하․평여․중흥․적량․월내․ 낙포․신덕․상암․호명동 일원
묘 도 동1묘도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여수시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제2조(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원)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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