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4-H회장학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1998-04-04 시행 1998-04-04 제정

별표

장학금신청서외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주 소4-H 회명성 명생년 월일성별학교명학년석차경력담당 부서경진 참가 종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2. 장학생의 인적사항
○ 본 적 ○ 학교명
○ 주 소 학년 학과
한글 한글
○ 성 명 성 명 (남․여)
한자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3. 가족사항
20 학년도 4-H회 장학금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학교장 추천서
2. 성적증명서 2통
3. 서약서 2통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본 적
2. 주 소
3. 학 교 명 학년 학과
4. 성 명 한글 한자 (남․여)
5. 생년월일 (당 세)
이 사람은 본학교의 학생으로서 20 년 4-H회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성 적
개 성
1. 평 균 점
2. 석 차
3. 과제이수내역
4. 학교생활태도
1. 종 교
2. 사 상
3. 4-H회 생활연수
4. 현 4-H회 부서 회 부서
년 월 일
학교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1. 주 소
2. 성 명 (남․여) 생년월일
3. 학 교 명 학년 학과
본인은 20 학년도 4-H회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교 4-H회 생활과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영농 정착 후계자로서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인)
보호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4-H장학생선발보고 (지급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원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활동 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4-H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기준)

제2조(선발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교 재학생중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2. 시단위 이상의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3. 졸업후(군복무제외) 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①시장은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소정의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②시장으로부터 추천 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 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③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발행 성적증명서 2통)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로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확정하여야 한다.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의 우선 순위자2. 시단위 이상 4-H회 교육 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을 받은 회원3. 시단위 이상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5. 마을 또는 학교 4-H회 임원6. 정착 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자7. 4-H회 과제 활동에 충실한 자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전문학교 20퍼센트, 고등학교 80퍼센트로 하고, 실업계 학교에 중점 배정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지급 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년4명 내외로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원을 증감할수 있다.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①시장은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②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 상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4-H회 이념의 생활에 위배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이수와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