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작품매도신청서

인적 사항인적 사항주소전화
인적 사항인적 사항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이메일
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매 도 신 청 작 품
부문작가명작가명작 품 명작 품 명제작연도 (시대)제작연도 (시대)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재료 및 기법규격 (세로×가로)규격 (세로×가로)규격 (세로×가로)매도희망 가격
※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법적권리이전 : 작품매매 약정 체결 후 작품의 여수시 반입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출판, 전시, 대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여수시 이전에 동의합니다. 이상의 작품을 「여수시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여 수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수집 작품 제안서 등

부 문□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부 문※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미술, 뉴미디어 등
작 가 (Artist)이 름이 름이 름한글한자한자한자
작 가 (Artist)영문호호호
작 가 (Artist)출생 연도출생 연도출생 연도사망 연도사망 연도사망 연도국적국적국적성별성별남·여남·여
작 가 (Artist)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
작 가 (Artist)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E-mail
작 품 명한글한글영문(원어)영문(원어)영문(원어)영문(원어)영문(원어)
제작년도
제작재료※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
소 장 자□ 작가□ 작가□ 작가□ 작가□ 작가□ 작가□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개인□ 단체(기관)□ 단체(기관)□ 단체(기관)□ 단체(기관)□ 단체(기관)□ 단체(기관)
작품규격평면: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에디션 /에디션 /에디션 /에디션 /에디션 /에디션 /에디션 /에디션 /에디션 /
작품규격입체: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g
액자/좌대 포함규격평면: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
액자/좌대 포함규격입체: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g
가 격조사가격조사가격조사가격소장자희망가격소장자희망가격소장자희망가격소장자희망가격소장자희망가격소장자희망가격소장자희망가격
가 격조사가격조사가격조사가격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구매예정가격구매예정가격구매예정가격구매예정가격구매예정가격구매예정가격구매예정가격
부대비용운송비 부 담운송비 부 담□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보험 부담보험 부담□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작품수복비 (예상)작품수복비 (예상)
부대비용운송비 부 담운송비 부 담□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보험 부담보험 부담□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 소장자작품수복비 (예상)작품수복비 (예상)
작품상태□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작품상태수복이력수복이력□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서 명 (signature)내용내용
서 명 (signature)위치위치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
저작권자이름(업체)이름(업체)작가와 관계작가와 관계작가와 관계작가와 관계
저작권자연락처연락처E-mailE-mailE-mailE-mail
저작권자주소주소
소장이력번호소장자소장자소장자소장년도소장년도※소장방법※소장방법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
소장이력1∼∼가격:가격: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소장이력2∼∼가격:가격: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소장이력3∼∼가격:가격: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주소: 전화:
전시 및 수상경력일시 및 내용
전시 및 수상경력일시 및 내용
전시 및 수상경력일시 및 내용
출판물 수록이력저자명저자명저자명서 적 명서 적 명서 적 명서 적 명서 적 명서 적 명출판사발행년도발행년도쪽수출판지
출판물 수록이력
출판물 수록이력
출판물 수록이력
제안사유
제안사유
제안사유
제안사유
제안사유
제안사유
제안사유
제안사유
제안사유
비고
② 세부② 세부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쪽)
수집 작품 제안서

위 작품을 경매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2쪽)
작품 세부내역 및 제안사유

 (3쪽)
❑ 작품사진

[별지 제3호 서식]작품 기증 등 신청서

부 문□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평면 □ 입체 □ 부조□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미디어 □ 기타
작 가 (Artist)이 름이 름이 름이 름한글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
작 가 (Artist)영문호호호호호
작 가 (Artist)출생 연도출생 연도출생 연도출생 연도사망 연도사망 연도국적국적국적국적국적성별성별남·여남·여
작 가 (Artist)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현 주 소
작 가 (Artist)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E-mailE-mailE-mail
작 품 명한글한글영문(원어)영문(원어)영문(원어)영문(원어)영문(원어)영문(원어)
제작년도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기탁기간
제작재료※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최대한 자세하게 기록
작품규격평면: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에디션에디션에디션에디션에디션에디션//////
작품규격입체: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g
액자/좌대 포함규격평면: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세로×가로cm
액자/좌대 포함규격입체: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높이×세로×가로cm, 무게g
작품상태□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양호 □보통 □훼손 내용
작품상태수복이력수복이력수복이력□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없음 □있음 일자 내용
서 명내용내용내용
서 명위치위치위치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
소장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성별(남ㆍ여)
소장자주소
소장자전화휴대폰휴대폰E-mailE-mailE-mail
가 격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작품 기증 등 신청서
(□ 기증 □ 기탁 □ 물품소관의 전환) 

 
위 작품을 기증 · 기탁 · 물품소관의 전환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작품기증서

기 증 자성 명생년월일
기 증 자연 락 처E-mail
기 증 자주 소
기 증 작 품작 가기증일자
기 증 작 품제 목크 기
기 증 작 품기 법제 작 년 도
기 증 작 품작 품 사 진
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증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증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증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증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증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작 품 기 증 서
 기증번호 :

[별지 제5호 서식]기타 작품보관증

기 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 탁 자연 락 처E-mailE-mail
기 탁 자주 소
기 탁 자기탁기간※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작 품 내 역작 가 명작 품 명작 품 명작 품 명규 격규 격제작년도제작년도기 법비 고
작 품 내 역
작 품 내 역
작 품 내 역
작 품 내 역
작 품 내 역
저 작 권작품명작품명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저작권자
저 작 권작품명작품명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저 작 권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주소: Tel:
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위 작품을 여수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탁 작 품 보 관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여수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건축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경매구입, 기증, 기탁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3. “기증”이란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여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기탁”이란 시가 제8조에 따라 수집하여 한시적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집 대상)

제3조(수집 대상)①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한 시각예술작품으로서 예술적·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있으며,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한다.② 여수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작품으로 한다.

제4조(작품의 수집)

제4조(작품의 수집)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사전에 소장품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에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작품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 절차)

제5조(수집 절차)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경매구입, 기증, 기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② 작품 수집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한다.

제6조(경매구입)

제6조(경매구입)① 시장은 경매구입으로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수집 작품 제안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심의한다. 이 경우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매 후 최초로 개최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작품 기증)

제7조(작품 기증)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하려는 자는 작품 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작품기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작품 기탁)

제8조(작품 기탁)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작품 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기탁작품보관증(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소장품의 수집 및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분과(작품추천분과, 수증심의분과, 감정평가분과)로 운영한다.② 작품추천분과와 수증심의분과 위원은 중복 위촉하여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감정평가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작품추천분과 및 수증심의분과)

제10조(작품추천분과 및 수증심의분과)① 작품추천분과(이하 “추천분과”라 한다)는 수집 대상 작품의 구입여부를 심의한다.② 수증심의분과(이하 “심의분과”라 한다)는 수집 대상작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 소장가치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추천분과와 심의분과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추천분과와 심의분과는 수집제안작품목록 및 심의의결서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정평가분과)

제11조(감정평가분과)① 감정평가분과는 수집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의 진위여부 및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감정평가분과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감정평가분과는 작품매입가격 또는 보험가액에 관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 위촉 및 임기)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공립미술관 학예연구직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3.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 전문가로서 국·공립미술관 작품 추천 또는 수집위원회 심의위원의 경력이 3회 이상 있는 사람4. 국내외 미술 관련 전문출판사,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감정평가분과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작품 수집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임기 중 수집 작품과 연관된 경우5.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 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건의 심의에서 회피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수집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작품관리관 지정 등)

제17조(작품관리관 지정 등)① 시장은 수집한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작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작품출납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관리관은 작품의 수집·관리·수리·복원·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작품출납원은 제2항에 따른 작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작품의 관리)

제18조(작품의 관리)① 시장은 작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품을 수장고(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수집된 작품에 대하여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가입)

제19조(보험가입) 시장은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