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15, 2022. 3. 10., 2022. 3. 10.)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여수부시장2. 여수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 4. 15, 2022. 3. 1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제2호에서 규정한 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