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5]

등급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
평점1087654321
건강 보험료배 점
납부액 없음40
보 험 료40점-{(보험료/2,000)×0.16} = 획득점수
500,000원 이상0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월 평균 납부액 적용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 ․ 부․모 각각의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하여 평가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격득실 확인서 증명 ※ 만일 부모가 없을 경우 친권자 및 후견인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월 평균 납부액 적용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 ․ 부․모 각각의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하여 평가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격득실 확인서 증명 ※ 만일 부모가 없을 경우 친권자 및 후견인 적용
배점대 상비 고
5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장애인복지법」상 2급 이상 장애인 자녀 (본인 3급 이상)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한부모가정 자녀 ○ 소년소녀가장 ○ 대학생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자녀 ○ 학숙생활 중 모범적인 행동을 하여 귀감이 된 자* 각 항목별 5점 으로 하되, * 5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택일
감점대 상비 고
1 점입사생 학사수칙 벌점 50점인 자
2 점입사생 학사수칙 벌점 60점인 자
3 점입사생 학사수칙 벌점 70점인 자
4 점입사생 학사수칙 벌점 80점인 자
5 점입사생 학사수칙 벌점 90점인 자
연번금 지 사 항벌점
1사내에서 학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운영에 부당한 요구 또는 사생 통솔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퇴사
2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입, 사용하는 행위퇴사
3사내에서 절도 및 도박(화투, 카드놀이)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생활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퇴사
4남학생이 여학생층을, 여학생이 남학생층을 출입하는 행위50
5사내 주류반입 및 지나친 음주로 관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50
6인터넷 이용에 있어 성인 SITE를 이용하거나 학숙 공동체에 저해가 되는 문건을 올리는 행위50
7시설물 또는 사물을 파괴하는 행위30
8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이나 동물을 반입하는 행위30
9무단 외박30
10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재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20
11승인 없이 외부인을 숙실 내에 동반하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의20
12숙실 내에서 전 열구 및 양초를 사용하는 행위20
13월 6일 이상 외박하는 행위(1일초과시마다 10점 벌점과 함께 상담 후 필요에 따라 가정에 통보)10
14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타인의 학습이나 안면을 방해하는 행위10
15학숙 자율회 및 학숙 행사에 불참하는 행위10
16허가 없이 자정이후 외출 또는 타 숙실 출입 및 취침하는 행위10
17공용물품을 숙실 내에 반입하는 행위10
18정당한 사유 없이 귀사 시간을 위반하는 행위10
19숙실정돈, 청소불량, 대청소 및 청소당번 불이행10
20출입체크 미이행10
사감관장결 재
결 재
사감관장결 재
결 재
호 실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학 교학과학과학년
주 소
입사일자퇴사일자퇴사일자퇴사일자
퇴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3. 14.)
학업성적 배점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반영대상
 ○ 신 입 생 
 •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응시과목 백분위 평균점수(각 영역별 백분위 점수의 합÷응시영역 과목수)
 - 백분위 점수의 평균을 40점으로 환산
 - 제2외국어, 한문 제외
 - 사회/과학 탐구 영역은 상위 2개 과목만 반영
 (1개 과목 응시자는 1과목만 반영)
 •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고교 3학년 1학기 교과목 석차 등급평균)
 - 과목별 환산점수 계산 = 단위수 × 석차등급별 평점
 

 - 환산점수 평균 = 환산점수 ÷ 이수단위 합계
 - 환산점수 평균을 40점으로 환산
 - 일반계 고교 졸업자는 체육․음악․미술교과목은 평가에서 제외
 - 석차등급 중 ‘이수’로 표시된 과목은 1등급으로 처리
 ※ 점수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 신입생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와 동일 적용
 • 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고졸 검정고시 성적)
 - 응시과목 백분위 평균점수(각 영역별 백분위 점수의 합÷응시영역 과목 수)
 - 백분위 점수의 평균을 40점으로 환산
 ○ 재 학 생 : 전체 학년성적 평점평균
□ 배점만점 성적기준
 ○ 총 배 점 : 40점
 ※ 최종 점수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값으로 함
[별표 2] (개정 2019. 3. 14.)
생활정도 배점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최종 점수산출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값으로 함.
[별표 3] (개정 2019. 3. 14.)
가산점 배점 기준표(제5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4] (개정 2019. 3. 14.)
감점 기준표(제5조제1항제5호 관련)

[별표 5]
여수학숙 입사생 수칙(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여수학숙 입사생이 질서 있는 공동생활과 상호간의 우의증진 및 화목을 도모하며, 명랑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신조) 여수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학생(이하 “사생”이라 한다)은 학숙의 설립목적을 인식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지역인재양성의 참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 하여야 한다. 
제3조(호실지정) 호실은 입주 시에 지정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지정된 호실은 관장의 승인 없이 사생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사생증) ① 관장은 사생에게 사생증을 발급한다. 
 ② 사생은 항시 사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참물 제한) 사생은 입주등록을 필한 후 입주할 때에는 학습도구, 침구 등 학숙 생활에 필요한 개인 용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단, 전열도구, 불필요한 집기 및 각종 장식품류의 반입은 일절 금한다. 
제6조(사물관리) ① 사생은 학숙에서 제공하는 사물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금이나 귀중품은 학숙 관계자에게 보관 의뢰할 수 있으며,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현금이나 귀중품의 분실은 학숙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 학숙의 시설물이나 기물, 개인지급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층대표) ① 사생의 지도 및 학숙의 면학분위기 조성, 질서유지를 위하여 층별로 층대표를 둔다. 
 ② 층대표는 각층 사생을 대표하여 관장의 지시사항을 사생들에게 주지시키고 사생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층대표는 각 층별로 사생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9조(귀사시간) 사생의 귀사시간은 24시로 한다. 
제11조(통신 및 우편물) ① 사생의 전화사용은 개인전화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생의 우편물은 우편함을 이용한다. 
제12조(면회) ① 사생의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숙실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보건위생 및 질서유지상 사생의 면회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외박) ①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② 외박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귀가시간을 어긴 자에게는 차후의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상담) 사생들은 언제나 관장 또는 사감에게 신상에 대한 개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방재관리) 사생은 항상 사내의 화재, 도난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사감에게 알려 사고가 조기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보건관리) ①관장은 관내에 응급환자 발생의 대비를 위한 구급상비약품을 비치하며 사생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조치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의 진료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② 관장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격리 수용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르며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보호 받도록 한다. 
제17조(청소) 사생은 각자의 침실은 물론 학생 자율회에서 정한 청소담당구역에 대한 청소나 정돈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사항) ① 사생은 관내에서 별표 1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는 벌점에 의하여 징계처리 된다. 
제19조(징계) ① 제18조에 의한 금지조항 및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1. 1차 경고 : 벌점이 50점 이상일 때
 2. 2차 경고 : 벌점이 80점 이상일 때
 3. 퇴사 : 벌점이 100점 이상일 때
 4. 퇴사 : 별표 1의 금지사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위원회는 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리원 2인과 사생 대표 2인   (남1, 여1)으로 구성한다. 
 ③ 벌점 적용기간은 1년간으로 한다.
제20조(퇴사) 관장은 사생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별지 제2호서식)
 2.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후 2월내 납부하지 않을 때
 4.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5.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 하였을 때
 6. 제19조 퇴사 요건에 해당될 때 
제21조(자율회 구성 및 운영) ① 관장은 사생의 자율활동을 위하여 자율회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자율회칙은 본 학숙의 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하며 관장이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③ 자율회장, 부회장은 사생의 투표에 의한 선거로 선출한다. 
제22조(자율회 활동의 범위) 자율회 활동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한다. 
 1. 청소 및 환경정비
 2. 학술강연회 및 좌담회 개최
 3. 교양지 발간
 4. 시정의 연구활동
 5. 봉사활동 및 체육활동
 6. 사생의 상호간의 친목 및 상조활동 
제23조(허가 및 승인절차) 이 수칙에 규정한 관장의 허가 및 승인사항은 사전 사감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감이 대행하고 사후에 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수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입사생 수칙 [별표 1]
금지사항 및 벌점

※ 입사생 수칙 [별지 제1호서식]
외박 승인 신청서
 
 호실 : 성명 : 
대학교 대학 과 년
 상기 본인은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외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실과 다를 때는 관생수칙에서 금지하는 무단외박과 연계해 벌점 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사유(구체적으로) :
o 장소 : 
o 기간 : 
 년 월 일
 성명 : (서명)
 연락처 본인 :
 부모 : 
상기 내용을 확인함.

※ 입사생 수칙 [별지 제2호서식]
퇴 사 신 청 서

다음과 같이 퇴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印
보호자 印
여수학숙 관장 귀하

[별지 서식 1 ~ 5]

개인정보 항목수집․이용 목적이용기간 및 보유기간입사원서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사진, 성명본인식별절차에 이용지원 당해연도 이용 및 3년 보관성 별성 별
학적, 보호자 정보입사자격 확인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출신고교출신고교
연락처특이사항 통보 및 연락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대 학 생) 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 (대학원생) 대학교 대학원 학과 과정(대 학 생) 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 (대학원생) 대학교 대학원 학과 과정(대 학 생) 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 (대학원생) 대학교 대학원 학과 과정(대 학 생) 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 (대학원생) 대학교 대학원 학과 과정(대 학 생) 대학교 대학 학부(과) 학년 (신입생․재학생) (대학원생) 대학교 대학원 학과 과정
각종 제출서류입사생 선발을 위한 평가지원 당해년도 이용 및 3년 보관E-mailE-mailE-mail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생년월일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휴대전화집 전 화
비 고※ 대학교(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대학교(원)명의 학년은 년도 기준 (신입생은 1학년) ※ 구비 서류 : 뒷면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후보자 순 위성 명생년월일대학교, 학과, 학년대학교, 학과, 학년출신고교비고
후보자 순 위주 소주 소연락처E-mail보호자비고
주 소여수시여수시여수시여수시여수시여수시사 진 3.5㎝ × 4.5㎝ (여권용)
성 명(한자)(한자)(한자)성 별성 별남∙여사 진 3.5㎝ × 4.5㎝ (여권용)
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사 진 3.5㎝ × 4.5㎝ (여권용)
전화번호(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휴대폰 : )사 진 3.5㎝ × 4.5㎝ (여권용)
출신고교사 진 3.5㎝ × 4.5㎝ (여권용)
대학교명대학교 대학 학과(학부) 년대학교 대학 학과(학부) 년대학교 대학 학과(학부) 년대학교 대학 학과(학부) 년대학교 대학 학과(학부) 년대학교 대학 학과(학부) 년대학교 대학 학과(학부) 년
보 호 자성 명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가족상황학생과의 관 계성 명연령연령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비 고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가족상황
첨 부 물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1. 서 약 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여수학숙 운영 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여수학숙 운영 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여수학숙 운영 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여수학숙 운영 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여수학숙 운영 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여수학숙 운영 사무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수수료
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첨부서류 : 1. 법인(단체)소개서 2부. 2. 여수학숙 운영계획서 2부. 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2부. 4. 단체 구성원 명단 2부. 5. 서약서 2부. 6. 법인 등록증 사본 2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 3. 14.)
(앞 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 사항은 여수학숙 입사생 선발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여수시 여수학숙에 입사하고자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또는 서명)
 보 호 자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뒷 면)
입사원서 구비서류
□ 기본서류 (모든 입사 지원자)
 1. 입사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보호자와 지원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3. 성적 및 재학증명
 가. 신 입 생 : 대입수학능력시험성적통지표, 합격통지서 사본 각 1부,
 ※ 수학능력시험 미 응시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증명서, 합격통지서 사본 각 1부
 나. 재 학 생 :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다. 대학원생 :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신입생은 합격통지서, 대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4.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선발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 : 부․모 각 1부
 - 부․모 중 한 분 가입일 경우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가입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및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부․모 모두 미가입일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및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5. 중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추가서류 (해당자로 한정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그 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2. 장애인 및 그 자녀 : 장애인증명서 1부.
 3.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발급)
 4. 한부모 가족 증명서
 5. 소년소녀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특례선발대상자 : 해당증명서(해양경찰학교 재직증명서, 
 예능·체육분야 성적우수자의 입상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예비후보자 명부
작성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입 사 등 록 원 서

 여수시 여수학숙에 입사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등 록 자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여수학숙』에 입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학숙의 모든 생활수칙을 준수하며 학숙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만일, 학숙생활이 불량할 경우에는 자진퇴사 할 것이며 또한 학숙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없이 순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입사생 소 속 : 대학교 대학 과 학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제2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① 조례 제6조제1항의 신입생 및 재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을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단,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2.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원발생 시 모집공고 없이 수시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입사신청)

제4조(입사신청) 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사생 선발)

제5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1. 학업성적(40점) : 다음 각 목을 기준으로 별표 1에 따라 점수 산정 <개정 2019. 3. 14.>가.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 미 응시자). 다만,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입수학능력시험 미응시자는 검정고시 합격 성적을 기준으로 함 <단서 신설 2019. 3. 14.>나. 재학생은 전체 학년 성적2. 생활정도(40점) : 부ㆍ모의 건강보험료(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납부액)를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점수 산정 <개정 2019. 3. 14.>3. 출신학교(20점)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대학교의 신입생(재학생) : 20점나.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대학·대학교의 신입생(재학생) : 10점다.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원의 신입생(재학생) : 5점[본호 신설 2019. 3. 14.]4. 가산점(5점) : 별표 3의 배점 기준표에 따라 가산점 5점을 부여하되, 5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반영[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 3. 14., 개정 2019. 3. 14.]5. 감점(1~5점) : 입사기간 중 제8조 입사생 수칙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번 입사신청 시 별표 4와 같이 감점 처리[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19. 3. 14.]②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제4호, 제1항제3호, 제1항제2호, 제1항제1호 순으로 해당 점수가 높은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9. 3. 14.>③ 학숙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로 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④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결원 발생 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학숙 입사비(이하 “입사비”라 한다) 및 공동전기료, 상하수도요금, 그 밖의 공공경비(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부담액은 시장이 정한다.② 입사비는 매년 등록 시에 납부한다. <개정 2020. 1. 1.>③ 입사비와 첫 달 사용료는 학숙등록 시에 납부하고, 첫 달 이후의 매월 사용료는 해당 월 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1년 사용료를 일시 납부할 수 있다.④ 사용료 외의 호실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은 개별 계량기상의 사용량에 따라 매월 입사생이 별도 납부한다.⑤ 수시 입사생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⑥ 퇴사생에 대해서는 퇴사한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입사생 수칙)

제8조(입사생 수칙) 입사생은 학숙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별표 5의 입사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퇴사)

제9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8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0조(수탁자의 자격 등)

제10조(수탁자의 자격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숙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숙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여수학숙 운영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숙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