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제2조(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①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수신료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액 : 가정용 수상기의 수신료 지원액은 「방송법」제65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2. 지원기준 : 매월 한국방송공사의 영광군 관할구역 가정용 수상기 수신료 징수대상자로 하며, 지급기준일은 고지서의 발행일로 한다.3. 지원방법 : 가정용 수상기의 수신료 지원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은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수신료 지원액을 공제한 고지서가 발행되도록 조치한다.나. 군수는 가목의 수신료 공제액을 합산하여 매월 한국방송공사(KBS)사장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신료 지원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한다.
제3조(수신료의 신청 및 납부 등)
제3조(수신료의 신청 및 납부 등)①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은 매월 20일까지 전월 발생한 수신료 지원대상을 첨부하여 수신료 지원금을 군수에게 신청한다.② 군수는 수신료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매월 말일까지 한국방송공사(KBS)사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그 내역을 통보한다.
제4조(업무협약)
제4조(업무협약) 군수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가정용 수상기 수신료 지원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한국방송공사(KBS)사장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