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범위

분 야사 업 명비 고
1.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영광군 관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지킴이 활동 - 관내 초등학교앞 어린이 교통 지킴이 사업 - 관내 위험지역(사거리등) 교통 지킴이 사업 -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깨끗한 영광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 영광군 7대관광지 환경정화 활동 사업 - 관내 주요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 사업 - 마을 주변 폐자원 모으기 사업 - 바다정화활동 및 자연보호활동 사업 ◦우리 동네 안심 마을 만들기 홍보 - 노약자 안심출퇴근길 만들기 홍보 - 주택가 주변 안전 보행길 만들기 홍보 - 취약지역 점검 및 우범지역 순찰활동 사업 ◦건전한 온라인 문화 만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존중 홍보 - 건전한 문화정보 제공, 올바르게 사용 홍보 - 자율적 감시와 타인정보 보호 홍보
2.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관광지(축제)안내 도우미 참여 및 홍보 활동 - 법성포 단오제 안내 도우미 사업 - 불갑산 상사화 축제 안내 도우미 사업 - 읍면 단위 축제 안내 도우미 사업 ◦고운 말 쓰기 교육 및 홍보 - 존중과 배려의 바른 인성 함양 홍보 - 언어폭력 예방 및 바른 언어 사용하기 홍보 - 소통과 공감으로 웃음 넘치는 생활 홍보
3.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 범 군민적 기부문화 정착 홍보 - 기부를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 홍보 - 개인의 학습능력 발휘 기회 제공 홍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 나눔과 봉사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 다양한 나눔 활동 추진을 위한 홍보 -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범위(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및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 등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란 기초질서, 친절, 나눔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그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광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숙한 군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3.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관련 개인 또는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5조(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범위)

제5조(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범위)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추진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