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영광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영광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광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영광군민의 날3. 그 밖에 영광군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2.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의 보급)

제6조(국기의 보급) 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6.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범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2. 군이 출연하는 기관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단체4.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민국국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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